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열려

민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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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회에서는 수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이런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들조차 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폐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가운데, 입법 발의가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발의되어, 이것이 입법화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법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6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3가지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게 되어, <민법>의 개정은 기존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부부, 부모 개념에 동성 부부, 동성 부모도 포함시키려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가정과 결혼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겨져 있다.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안)도 문제가 된다. 이 법안은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혼 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동성결합의 경우에도 똑같이 권리를 주게 되므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동성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성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 개정도 문제가 되는데, 난임(難妊)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보조생식술에 관한 것을 지원하여, 동성혼 커플이나 미혼의 독신자들이 발전된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살펴보면, 좌장에는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과 대학)와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가 맡았다. 또 토론에는 정종휴 교수(전남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협력에는 진평연, 복음언론인회, 전학연,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가 함께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에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 목사)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 대표) 김인영 상임 대표(복음언론인회) 응천 승려(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호국승군단 단장)의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