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 알리는 말씀

한기총 로고.jpg 급조된 채 창립계획을 발표한 속칭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유령단체에 대하여 본 교단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214일 제23차 총회를 개최하고 66개 교단중 54개 교단이 참여하여 총회 및 제18대 대표회장 선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는 합법적인 민주절차와 공정한 선거방식에 의한 대표회장 투표에서 참석한 총대 235명중 231표라는 절대 다수의 표로 제18대 대표회장에 홍재철 목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선거에 대하여 속칭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유령단체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개인자격)이 한기총 정기총회 직전 214일 사회법에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한기총 현 집행부에 합법성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제3의 기구를 창립하여 한국교계에 혼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주동 이탈자들은 지난 1년동안 7회에 걸친 고소·고발을 하여 모두가 무죄가 되었고 마지막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214)도 각하가 되자, 드디어는 제3의 기구 창립이라는 카드로 한국교회 분열을 주도하는 예장통합측(총회장 박위근, 사무총장 조성기)의 이중적 행태에 더 이상 이용당하거나 속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는 313일 창립한다는 속칭 한국교회연합회설립에 한기총 회원교단인 69개 교단중 아래의 교단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 만의하나 아래 교단들 중 어느 한 교단이라도 교단명을 사칭하여 마치 본 교단들이 상기 단체 창립에 참여하는 것처럼 본 교단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이용할 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급조되어 창립총회를 갖겠다는 속칭 한국교회연합회는 한국교회 앞에 공론화되지 않은 유령단체로 개인의 명예와 교권욕에 눈이 어둔 일부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불법 단체이고, 한국교회 분열의 주범들로써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이탈자들 측에 우호적 보도를 하였던 CBS도 지난 7일 뉴스에서 3의 연합기구 설립 졸속 추진 우려라는 제하로 이탈자들의 모임인 “‘한국교회연합의 추진은 한국교회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탈자측의 비상총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또 무엇보다 한기총 정상화를 포기하고 갑자기 제3의 기구로 가게 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된 것이다특히 교계의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던 교회협의회와 한기총에 이어 제3의 연합기구가 생길 경우, 4, 5의 연합기구로 이어져 한구교회 연합운동이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또 이와 함께 이탈자 측이 내세웠던 명분이 이른 바 7.7 개혁정관도 임의로 수정해 새 정관을 만드는 것도 문제라며 한기총 명예회장단으로부터 양측의 중재 실무를 맡은 한기총 명예회장인 최성규 목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성규 목사도 공론화 되지 않은 313일 제3의 연합기구 창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9개 교단 회원 여러분

새로운 단체의 가입 및 승인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탈자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교단 중 어느 한 교단도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는 불법적인 개인들의 집단행동 임을 밝혀둡니다.

현재 불법단체 결성을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예장통합측(총회장 박위근, 사무총장 조성기)의 경우도 정기총회에서 정식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장통합측이 오는 9월 총회에서 과연 불법단체로 조직한 이들의 개인적인 불만을 총대들이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통합측이 이를 허락한다면 1959WCC 가입문제로 장로교가 분열되었던 과거의 아픔을 또 한번 재연하는 분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기총 탈퇴를 위한 예장(통합) 대책위 대표회장 이명남 목사도 총회의 허락없는 313일 모임은 불법이라고 하였고 박위근 목사에게 선거관리위원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고드립니다. 한국교회 분열을 초래하게 될 불법 단체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은 자신들의 교단 총대들에게 거짓과 감언이설로 혼란속으로 빠트리지 말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한기총에 복귀하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2312


                              한기총을 지지하는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A),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망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호헌A),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호헌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국제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국제), 예수교대한감리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합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근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보수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브니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동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A),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총신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한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순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보수C),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선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