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태 시발점과 현 상황의 일지별 정리
                       비대위 소수가 총대 다수 설득 못해 교권쟁취를 위한 소송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사태가 근 2여년을 끌어 오고 있다. 올해 한기총 정기총회 또한 한기총 비대위에 의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인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되고, 오는 214일 속회총회를 공고한 상태지만 여전히 비대위는 법적 소송으로 한기총을 분열로 이끌고 지속적으로 한기총을 작젼 2011년때 처럼 몰고 가려는 형국이다. 비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총대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채, 결국 일부 교단들이 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총회에서 비대위의 주장을 동조하는 총대들이 50%를 넘으면 굳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비대위의 주장처럼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2010년 기성이 백석측에서 이단문제로 인해서 제명 처리한 변승우 씨를 옹호하면서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한기총 임원회와 이대위가 큰믿음교회 변승우 문제를 제명한 백석교단과 상의 없이 이단해제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때에도 장재형 목사의 건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당시 한기총의 집행부를 움직이던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와 명예회장인 길자연 목사가 대립을 했고, 결국 2010년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대위의 해체가 결정됐다. 이때부터 이목사와 길목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다.

이윽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길자연 목사가 합동측의 추천을 받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광선 목사가 당시에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을 위해서 후보자로 출마를 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이뤄졌다면 갈등의 골을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는 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로 합동측 길자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가 나오게 되고, 이광선 목사 측에서는 김동권 목사를 지지하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졌고, 김목사와 길목사는 법적 다툼을 통해서 서로 후보자격이 없음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하게 됐다.

이광선과 길자연 목사 갈등 변승우 이단 해지로 촉발

이어 이광선 목사 측을 중심으로 한 일부 총무와 총대들로 구성된 비대위들이 차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들은 변승우 이단 해지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기총 선관위에 일부 비대위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길자연 목사의 후보자 자격이 없음에 대한 고발과 금권선거, 사전선거 운동 고발이 접수되고, 논란을 야기하며 급기야 양심선언 등이 나왔고, 한기총이 마치 금권선거의 온상인 것처럼 되어 한국교회의 위상과 함께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몰고 갔다. 더욱이 선관위가 길목사의 대표회장 후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를 저지 못하자 비대위들의 움직임은 더욱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결국 선관위가 양측 모두에게 후보자격을 인정했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실행위 총대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대표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결정이 됐다. 결국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실행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대표회장에 선출되자, 비대위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으며, 대표회장 인준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광선 목사가 지난 후보시절 금권선거를 했음을 시인하는 양심 기자회견을 하며, 비대위는 법적인 대응과 고소고발이 구체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기총은 지난 201112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3층 대강당에서 길자연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 한기총에 반발한 비대위 16명의 회원들이 길자연 목사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소란을 피워 고성, 폭언이 난무했고, 이광선 대표회장은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의 결의도 없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교회로 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날 총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이 대표회장을 유고로 판단하고 정관 제5장 제201. . 항에 의하여 최고령자를 임시의장으로 세워 길자연 차기 대표회장의 인준절차를 밝았다. 그러나 이후 한기총 비대위와 이광선 목사는 총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계속 기자외견과 성명서, 별도의 속회총회 등 개최하고, 한국교회 내에서는 한기총 해체운동이 일어나는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한기총은 금권선거, 교권을 잡기 위한 목사들의 싸움으로 비춰져 결국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결국 한기총 비대위들은 6명은 지난 2011314일 불법선거운동과 대표회장인준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명목으로 교회법을 떠나 세상법정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인 이광은, 신광수, 최귀수, 김동근, 최충하, 김화경, 남궁창, 김병근, 정순균, 이은재, 김창수, 박현수, 김호윤, 김명식, 박중선, 김은혜 목사). 이때에도 한기총 사태의 문제는 소수의 비대위가 한기총 총대들의 다수의 설득을 하지 못해서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당시 120일 총회에서 비대위와 이광선 목사가 한기총 총대 다수를 설득해 자신들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면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과 관련해 부결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총대 다수의 설득은 어려우니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에 의해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내려져

이에 서울중앙법원민사 50부 최성준재판장은 금권선거와 한기총의 제22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키고 2011카합457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용호(1958. 1. 18.생 법무법인(유한)로고스)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용호 변호사는 2011331일 첫 출근을 하여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대표회장 인준 문제를 다루는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차일피일 늦추면서 6차례에 걸쳐 여러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500만원의 직부대행의 임금이 지불됐다. 이때부터 비대위는 길자연 목사의 금권선거와 선거법위반,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 총회결의 무효 등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며, 한기총 해체의 주장까지 제기되며 마치 한기총은 금권선거의 온상이며, 한국교회 추악한 단면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길자연 목사 측의 한기총 집행부는 계속하여 임시총회 소집(2011. 4. 8)을 요구하며, 법원에 김용호 직무대행의 개임신청(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1카합457)까지 제출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한기총 사태는 김용호 직무대행의 소집에 따라 지난 201177일 특별총회가 열렸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과 대표회장의 인준 투표가 실시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이 파송되어 왔으나, 한기총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비화된 한기총 금권선거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었다.

당시 법원 가처분의 결정은 지난 2011120일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의 인준결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직무대행을 통해서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무대행이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직무대행의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해 이광선 목사측과 길자연 목사측의 합의안을 듣고 별도의 정관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목사과 길목사의 특별총회를 앞두고 합의 도출한 부분과 관련해 상의하게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관개정은 실행위원회와 총대들에 의해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총대들은 여전히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지 못한 가운데, 직무대행이 화해와 금권선거 방지을 위한 정관개정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소수가 총대 다수 설득 못한 채 교권쟁취를 위해 소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7 특별총회에서 길자연 목사가 또다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회장 인준을 받았고, 정관개정도 이루어 졌다. 이때 결의된 내용에는 한기총 사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한기총 길자연 집행부에 반발한 비대위들은 여전히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한기총 공동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준을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정관개정안과 한기총 비대위 개인들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자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들은 또다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실행위원회 결의 무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통합측이 비대위에 가담을 하면서 문제는 통합과 합동의 힘겨루기와 WCCWEA 개최문제로 갈등의 양상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비대위에 속한 이들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백석측, 기성측, 예성측 등의 일부 교단들은 지난 10월 이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함에 따라 한기총 측은 고신, 대신, 예성, 합신, 개혁, 등에 대해서 행정보류결정을 내렸고, 이후 통합측에 대해서도 행정보류 결정을 내리게 되자 이들은 더욱 법적인 소송에 매달리게 됐다.

비대위 지난 2011년 한기총 사태처럼 또다시 법적 전철 밟아

결국 120일에 열린 정기총회는 비대위가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일부가 받아들여 총회를 개최하되 정관개정과 대표회장 선출을 하지말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날 모인 한기총 총대들은 차기 대표회장 선출이 될 때까지 길자연 대표회장의 임기와 현 한기총 집행부의 회무를 연장하기로 결의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또한 속회총회와 관련해서 대표회장에게 일임해 공고키로 결의했다.

동 가처분에서는 5개 교단에 행정보류와 이들 교단중에 후보자가 있으나 행정보류로 입후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기총은 정기총회 후 열린 긴급 임원회를 열어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등록을 받았으나 비대위측에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기에 이르렀고, 속회 총회 공고에 따라 오는 214일 속회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기총 총회가 반쪽짜리 총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수의 교단인 비대위에 대해서 한기총 총대 다수의 결정의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며, 과연 한기총 총대들 다수가 비대위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위들은 14일 속회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작년과 같이 또다시 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한기총 비대위가 한기총 총대들 다수를 설득하지 못해서 또다시 법원의 소송으로 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기총 비대위가 한기총 속회총회에서 총대들 다수들을 설득해서 총대 50%들이 비대위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옹호를 한다면, 속회총회에서 정관개정 부결, 대표회장 후보 홍재철 목사의 선거에 있어서 부결처리 될 수 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금권선거, 한기총 해체의 주장 등 비대위가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1년 근 7개월 동안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한기총이 범죄의 온상인양 비춰져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대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한기총 사태를 촉발한 비대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20121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재판장 신광렬 판사)는 지난 120일 판결선고에서“20101220일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회장 인정, 20101212일 한기총 실행위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결의, 2011120일 총회에서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의 무효확인의 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비대위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한기총을 분열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지탄이 되고 심각한 훼손과 위상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비대위 목회자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목회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총 사태에 있어 교단이 아닌 개인적 소송제기 가장 큰 문제로

한기총 속회총회의 결과는 법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한기총 총대들 다수의 결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기총 비대위는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왔다. 그렀다면 한기총 다수들의 의견과 주장도 이제는 분명하게 결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한 근 2여년 한기총 사태와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한기총의 회원은 교단과 단체라고 규정하고, 한기총을 상대로 개인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그동안 한기총 사태의 소송을 통해서 여실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법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한기총을 음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일부가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채 교권쟁취를 위해서 한국교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물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분명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번 속회총회에 개최금지 대한 가처분과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속회 총회가 열려서 총대들 다수에 의해서 정관개정과 홍재철 목사가 선출된다면 또다시 결의 무효소송과 홍재철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기총 비대위가 결국 총대 다수를 설득 못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갔으며, 소수가 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한기총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독인뉴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