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뉴스]
          용인정신병원 목사가 강제수용 됐다니"파문" 
                용역회사 젊은 청년들에 의해 목사가 수갑채원진채 끌려갔다는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시켜 정신병자를 만들고 있다”“아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치료 중이다.”정신 병력이 전혀 없는 30대의 젊은 목사가 경기도 소재 용인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것과 관련, 목사 가족과 이 목사를 구출하려는 사람들의 상반된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목사를 입원시킨 병원 측이 강제구금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문 해소보다는 치료를 이유로 대면서 확인 취재차 찾아간 기자들에게까지 면회를 차단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지인들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도 쉽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비단 한 사람의 문제지만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약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멀쩡한 사람을 강제 수용한 것이라면 이는 인권유린은 물론 정신병원이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재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정신병원 강제구금 문제는 간간히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 온 데다, 현행법의 미숙함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몰아 강제 구금을 할 수 있어 이번 문제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건을 추적해 봤다.(편집자 주)

지난 61일 조 모 목사(35)는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오전 7시경 갑자기 건장한 청년 3명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조 목사를 깨워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탑승시킨 후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전날 어머니가 준 음료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조 목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비몽사몽간에 평생 처음 와 보는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것이다. 자신이 정신병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 목사는 주변 사람들의 전화를 빌려 멀쩡한 자신을 가족들이 용인정신병원에 강제수용 시켰다며 지인들에게 SOS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신 병력도 없는 데다 극히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하던 조 목사가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됐다는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곧바로 조 목사 구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수용 13일째인 지난달 13일 변호사, 목사, 교회장로, 지인 등 9명은조 목사를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용인정신병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진정서에서조 목사가 지 1일 오전에 수신자요금부담 통화로 전신병원에 강제로 오게 됐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강제 수용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 목사가 정신병원에 입원돼 병원 측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강박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환자 치료를 앞세워 조 목사에 대한 철저한 면회 차단과 의혹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자 급기야 이런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사실규명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 목사는 한국에서 대학과 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와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귀국해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35세의 젊은 목사다. 조 목사는 그동안 정신과 문제로 정신병원 등을 찾은 단 한 번의 병력도 없을 정도로 멀쩡하고 건강한 청년이라는 것이 지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찰에 접수 된 진정서에 따르면 조 목사의 부친은 경기도 이천에서 S회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재력을 모았으나 얼마 전에 타계했다. 생전에 부친은 장남인 조 목사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일찌감치 자신의 사업 후계자로 점찍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이 타계한 후 조 목사의 어머니 한 모씨는 조 목사에게 유학을 가도록 강요했고,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남동생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길 것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 목사는 어머니와 재산상속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정인들은 이 당시 조 목사의 어머니 한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 었다고 한다.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서 조 목사는 부친 재산의 일부를 사회 환원을 요구하다 61일 새벽 청년들에 의해 용인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것.

진정인들은 어머니 한씨와 남동생이 사설 용역회사와 정신병원(담당의사) 측이 미리 짜고 계획적으로 강제 구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조 목사의 주거지가 서울 잠실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서울 소재 대형 병원으로 가지 않고 거리가 먼 용인까지 데려와 수용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서울이 아닌 용인정신병원 입원이 누구나 이해가 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면, 조 목사가 정신 문제로 주거지 병원을 내원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집 주변에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것도 새벽에 강제로 수갑을 채워 수용한 것은 정상적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경찰조사에서 당시 조 목사에 수갑을 채워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용역회사 청년 3명이 가족의 요구로 강제로 연행했음을 진술했다멀쩡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강제 수용시키면 정신병자가 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조 목사의 정신질환이 장기입원을 시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면 주거지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국내서는 내로라하는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용인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만약 가족과 자식을 생각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주변의 대형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은 용역회사 사람들을 불러 이른 아침에 그것도 용인에 있는 용인정신병원까지 강제로 끌고 가 수용토록 했다. 가족들은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원했다현재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진정인들은“1주일 후 변호사와 함께 용인정신병원을 찾아가보니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이 병원의 이모·김모 의사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었다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였다고 황당해했다.

진정인들은어떻게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정신질환자인지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해 입원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용인정신병원 측은수갑을 채웠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입원동의서는 입원 전에 작성했고, 동의서에는 전문의가 서명했으며, 수련기간 중인 이모 의사를 주치의로 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에게병원 선택은 환자보호자가 했고, (병원 측과) 사전에 연락이 없었으며, (병원 측의) 거짓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신 부장은 또 환자의 경우 신경증이 아니라 정신증으로 입원했으며, 피해망상장애와 정신분열의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누구와도) 대화도 잘 하고 판단력이 좋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이어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80-90%는 가족에 의한  강제수용이라며 조 목사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임을 내비쳤다. 신 부장은 특히환자가 입원한 후 경찰과 변호사, 언론사 등에서 자주 병원에 드나들고 있어 많이 힘들다잘못된 입원이었다거나 인권유린이 있었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목사가 수갑을 차고 내원한 것에 대해 신 부장은“(환자가 병원에 올 때) 수갑을 차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사설 응급구조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은 또병력이 없는 조 목사가 강제로 장기입원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냐는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면 통원치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확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입원동의서는 보호자 2명의 서명과 정신과전문의가 작성한 환자 상태의 권고 의견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이를 지키지 않고 자격이 없는 전공의가 서명했다면 정신보건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정인들은 경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진정인들은 조 목사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시킨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조 목사를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멀쩡한 사람을 불법 감금한 것도 모자라 약물까지 투여하고 있다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수갑을 채워 조 목사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은 사실로 조사돼 관련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조 목사를) 빠른 시일 내로 조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이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진정인들은정신과에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원을 시켰다면 조 목사와 지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용인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기자들도 의혹해소를 위해 수용된 조 목사를 집적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더 황당한 것은 환자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원거리서 상태만 살펴보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환자치료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런 거절 행위는 선임된 변호사조차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조 목사를 강제수용 시킨 가족에 대해서는 면회를 허락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치료에 방해가 된다면 가족의 면회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거리서 환자의 행동만 보겠다는 것도 차단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은 계속해서 면회를 요구한 기자들에게 환자는 병원에 있다우리도 골치 아파 가족들에게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또 만에 하나 환자에 대한 오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용인정신병원 직권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다고 하자 하고는 싶지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갔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은 지금까지 조 목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가족 이외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의혹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런 현상이 정신병원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해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마음사랑병원과 서울시립용인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상당수가 45등급 판정(의료급여정신과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음)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조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얼마나 풀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강제수용인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입원인지 수사기관에 넘겨진 진실의 바통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별취재팀 손상대, 권영팔, 김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