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반대 성명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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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 나의 선택' 이라는 슬로건에서 자궁 아기(배아-태아)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팩트 오류이다. 자궁 아기는 엄밀히 말해서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인간 생명이다. 자궁 아기가 인간 생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인간이 된단 말인가?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주장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입시켜서는 된다.

 

2. 수정의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생긴다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초이다. 우리 사회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3. 모자보건법 14조로 인해 이미 40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사실상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들리고 있다. 나라에서 낙태의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이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아니라 여성을 상처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자유화 주장을 절대 반대한다.

 

4. 낙태를 하는 이유의 95.6%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수술 허용조항에 포함시켜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 역시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자는 말과 같다. 만약 사회경제적 사유마저 낙태 허용범위에 포함된다면 낙태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의 상황은 걷잡을 없는 악화일로를 걷게 것이다.

 

5. 모든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고, 양육은 행복해야 하고, 사회적 평등은 존중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과 가정의 행복한 삶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여성과 태아, 둘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이 낙태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원칙을 어기는 어떤 형태의 낙태법 개정도 반대한다.

 

6.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할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사회는 인식하기 바란다. 임신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기꺼이 양육할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전폭 늘리고, 강력한 미혼부 양육 책임법을 제정하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7 공동주최 단체 일동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낙태반대운동연합, 꽃동네 유지재단,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기독생명윤리협회, 불교 조계종 구담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프로라이프 단체들(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 가톨릭 생명관련 단체들(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생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