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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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5 22 오후 2 광화문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보상지원법을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대다수 납북자 가족들은 부모가 납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의 자식으로 취급받는 연좌제에 걸려 국가와 사회로 부터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고 지난 60여년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몇년전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법' 제정되어 납북자들에게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알고 보니 법이 잘못 만들어져 개별보상은 전혀 없고 기념관 하나만 덜렁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가 보상금은 1 한푼도 안주면서 기념관 건립했으니 명예 회복되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범죄행위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국방비리 근절해서 비용으로라도 납북자가족들을 위한 진정한 명예회복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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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증언 공동위원장 김명기 대표(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저희 625납북자 가족들은 오랜세월 동안 부모가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과 설움을 받아 왔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간첩의 자녀 취급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0 3 26 국회에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제정되었고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통해 4,782명이 납북자로 공식인정받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은 법이 잘못 제정되어서 정작 납북자가족들이 고대하던 바라던 피해보상은 없고 납북자 등록과 기념관 건립이라는 전시성 사업 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위원회법이 통과되었으니 응당 개별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개별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참으로 실망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개별보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는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70 이상 고령자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낭독 공동위원장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향후 27 회원단체와 납북자가족들은 인터넷과 거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이를 모아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