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공작정치로 추락하려는가?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묻지마식 행정보류, 조사 강행은 전형적 불법적인 공작정치 행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회원단체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대해 행정보류키로하고 조사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문제는 이것이 사전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이단대책위가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는 해서는 공작정치 행태로서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구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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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한국교회 기도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영훈 대표회장, 직후 이대위가 사전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회원단체에 대한 행정보류, 조사를 의결했다.

 

지난 16 국민일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류광수 목사가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이하 세복협) 행정 보류키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내용에는 행정보류 사유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한교연과 통합을 위해 이단대책위원회가 행정보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교연과 통합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자체가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행정보류는 회원권 제한 조치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사유 해당단체의 결격사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전혀 없이 행정보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관을 정면 위배한 불법행위 이다.

 

정관상 행정보류는 반드시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에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이대위가 행정보류키로 했다면 이는 절차에 위배되고 이대위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한 자체가 해당단체 소속회원 수십만명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기총은 지난 15 오전 9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3 중강단에서 27-2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126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협의회 단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했다는 보고 문서를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이단대책위가 열렸고 해당 단체들을 행정보류시키고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행정보류 조사인 셈이다. 확인에 따르면 행정보류 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회원권제한을 선조치하고 조사한다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그리고 다음날 16 오전 7시경 )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협의회측이 이영훈 목사를 면담해 이영훈 목사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실행위 회의 문서를 보고 알았고 이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를 불러 확인하니 사무총장이 한교연측에 통합을 위해 한기총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단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 했다는 .

 

그러나 그날 오후 국민일보는 박중선 한기총 사무총장이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지난 15 회의를 열고 류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대해 행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이영훈 목사 면담 결과 일까? )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협의회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역시 이영훈 대표회장의 이중적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이 공작정치로 보는 것은 사전에 행정보류라는 목표를 정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난 3 국민일보 사옥에서 우연히 엄진용 목사를 만난 기자에게 그동안 행정보류 조치를 안했는데 개혁교단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거나, 총무협 회장에 김경만 목사 출마시에는 모든 것을 류광수 목사가 뒤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겠다며 모종의 보복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삼일뒤인 6 한기총 이대위가 모였고 여기에서 단체에 대해 행정보류를 전제로한 조사방침이 결정되고 이를 15 실행위 개최 오전 회의자료로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배후에서 한기총 이대위를 조정해서 이런사태를 만든것이고 배후에는 이영훈 대표회장의 묵인하에 한기총 총무, 사무총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이번사건에 대해 한기총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는 나는 전혀 모른는 일이고 그런 일은 한기총이 일이 아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위한 이라면 한기총이 아니라 한추위가 일이다. 이는 과잉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정법상 이번 조치가 과연 적법한가? 전혀 아니다.

첫째 명백한 정관위배이다.

행정보류는 회원권제한조치이다. 한기총 정관 3 (회원권의 제한과 제명 탈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열이 발생하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 할수 있다, 4. 회원권 제한과 해제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그리고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6. 회원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복협은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정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이대위가 행정보류 조치를 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관상 위배이고 업무월권이고 절차적 하자이다.

 

둘째,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다.

행정보류 이유가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때문 이라는 , 한교연이 요구했기에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기총이 회원교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교연이 세복협 때문에 한기총을 뛰쳐나와 한교연을 만들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받아들인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원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하도록 이단대책위를 배후에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이다.

 

셋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당시 박중선 목사 한기총 인사들의 요청으로 2015 728 한기총에 회원가입신청을 제출하여 같은해 94 실사위원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당시 이단대책위원장은 박중선 목사 였음) 이관하여 이단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실사위원회에가 받아 1120 26-9 임원회에서 가입승인하고 실행위원회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가 해당 단체에 대해 행정보류 조사 운운한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갖은 공작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세복협을 행정보류 하고자 한다면 가입당시 실사위원 이단대책위원들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 특히 이단문제 운운한데 대하여는 가입당시 조사책임자인 박중선 목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것이다.

 

한편, 세복협 관계자는 사전 통보나 양해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당황스럽다며 한기총의 행정보류 실현여부를 지켜보겠지만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타협없이 단호히 대처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조치 수순에 나설 있음을 시사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