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광장'TV토론에서 한기총의 법적 문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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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TV 본사 스튜디어에서 교계 교회에 대한 현안 법적인 문제와 판결문을 분석하는 '교회법광장'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차로 한기총의 법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방영했다.

 

소재열, 유장춘박사와 함께 한기총 정관해프닝의 문제, 대표의장의 정체성, 직원의 경질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참여하기로 했던 전기독노조위원장이자 노동법 전문가인 이길원목사는 어머니 급성맹장수술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소재열박사는 정관의 입장에서 한기총의 법의식부재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고, 노동법에 조예가 깊은 유장춘박사는 한기총직원의 경질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냈다.

 

결론은 정관변경절차는 정관에 따라 임원회, 실행위, 총회를 거쳐서 해야 하고, 이영훈목사는 WCC 대한 한기총의 정관에 맞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사무총장의 경질은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과 한기총의 정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교연의 안준배 사무총장의 경질도 법원을 통하여 절차하자로 인한 직원의 해고는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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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성교회 판결문 분석

필자는 한국교회가 수렁에 빠진 것은 법의식의 부재도 몫을 더한다고 결론을 맺었고, 한기총 이영훈대표는 한기총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부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에 방영될 예정이고, 이어서 다음 방영은 광성교회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토론을 예정이다.

 

앞으로 '교회법광장'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 사랑의 교회, 평강제일교회, 총신대학, 처음교회, 두레교회 등의 판결문, 세습, 재정, 저작권법, 목회자의 세금, 비송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견해를 갖고 분석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교단법정의 판결문 까지 분석할 것이다. 패널은 신학과 일반 법학을 전공한 교단의 교회법전문가들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