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 아닌 선교에 썼다면 증거 제출하라
                               정삼지 목사 교회 재정 횡령 의혹 3차 공판

 이번에도 2차 공판 때와 같았다. 교회 재정 횡령 의혹으로 고소당한 정삼지 목사(제자교회)3차 공판에서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또 물었다. "피고(정삼지)가 횡령한 게 아니라 선교에 썼다면, 그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질문을 하십니까." 정삼지 목사 쪽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선교국에서 만든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이 불법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하자 판사가 답답하다는 듯이 타박했다.

교회 재정 326,600만 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정삼지 목사의 제3차 공판이 415일 오후 5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도 정삼지 목사 측 교인과 반대 측 교인 등 160여 명이 몰려와 법정은 제자교회 교인들로 가득 찼다.

3차 공판에는 2008년 당시 선교국장이었던 구 아무개 장로와 선교국 회계 집사였던 송 아무개 집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 장로는 사업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송 집사만 출석했다.

08년 당시 제자교회 선교국은 해외 선교 부지 구입을 위해 2년간 적금을 들었다. 그런데 0811월경 구 장로가 선교국 통장에 있던 약 21,000만 원을 정 목사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당시 몇몇 교인들은 교회 재정을 선교국 임원회 결정도 거치지 않고, 오직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문제 삼아 정 목사와 구 장로에게 항의했다. 이 일이 정삼지 목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된 시발점이다. (관련 기사 : 제자교회 제자들의 '이유 있는 반항', 제자교회 문제 결국 검찰로)

송 집사는 선교 헌금이 정 목사 계좌로 이체된 상황을 증언했다. 0810월 말경, 송 집사는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구 장로에게 받았다. 정삼지 목사가 보려 한다는 것이었다. 송 집사는 구 장로에게 통장을 건넸다. 얼마 후 월말 결산 보고를 위해 통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 장로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다고 답했다. 송 집사는 구 장로에게 통장 사본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정 목사 개인 통장이었다고 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송 집사에게 선교국에서 든 적금과 예금이 당회 허락 없이 선교국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닌지 물었다. 선교국에서 돈을 사용할 때 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내규 등으로 정해졌는지 물었다. 그 외에는 교인들이 반대했더라도 담임목사가 땅을 사서 땅값이 올랐다면 이득을 본 것인데, 이런 경우도 배임죄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증인 심문이 끝날 때쯤 판사가 변호인들에게 물었다. "왜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느냐. 피고(정삼지 목사)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쟁점 아니냐. 절차를 밟고, 교회를 위해 썼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가 정삼지 목사에 대해 나쁜 인상을 준다고 답했다. 그래서 정삼지 목사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나 이미지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질문의 의도를 밝혔다. 또 교회 내 자금 집행 절차가 증인들이 진술하는 만큼 정교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 쪽 증인 심문이 끝나면 정 목사가 횡령하지 않고, 선교에 썼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4차 공판은 5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구 장로가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