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난기념관 건립 국고 지원 재고하라(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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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 보도된조계종, 국민 세금으로 종로에 금싸라기 산다 제목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거둬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불교계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특혜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 세금으로 특정종교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재산권 일체를 해당 종교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지 묻지 않을 없다.

 

조계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중심의 노른자위 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려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땅을 사들여 불교 기념관을 짓는 비용의 90% 국민의 세금이라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 건물이 불교계가 주장하는 공공적 사업 성격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종교 이념 사상의 차등이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있어야 하며, 재산권 역시 공공성에 맞아 떨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것은 특별법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15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아니라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소지 또한 다분하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를 비롯, 많은 종교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일제와 6.25한국전쟁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됐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어찌 불교계에 국한한다고 있겠는가.

 

납세의 의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문제를 방기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스스로 상식과 형평성을 허물어뜨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특정종교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쓰라고 동의해 일이 없다.

 

2014. 10. 31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