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특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신도들에게 거액 피해 입힌 사실 법정에서 판가름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로 박 목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지난12월 31일에 제기되었다
전북지방검찰청은 박옥수 목사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상법위반,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과 연관된 A회사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등도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의 공소제기내용에 따르면 A회사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2005년4월부터 IYF명의로 A회사 지분 25% 상당을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A사의 재무, 운영, 인사, 화장품 신사업진출 등에 관하여 수시로 A회사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2년 10월경 당시 지분 42.0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지배주주이자 회장 D모씨를 서울 강남교회 자신의 집무실에서 A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하였고, 그 후에도 A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지배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 박 목사는 2013년 1월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A회사 제품인 ‘또별’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발언을 한 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전과 사실을 밝혔다.
(사진) 박욱수 목사
박목사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 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 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A 사 주식을 10만~50만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 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속이고, 식품에 불과한 A 사의 제품을 항암효과나 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 사본
또한 박 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 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 5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광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