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신도들에게 거액 피해 입힌 사실 법정에서 판가름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위반) 목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지난12 31일에 제기되었다

 

전북지방검찰청은 박옥수 목사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상법위반,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건과 연관된 A회사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등도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의 공소제기내용에 따르면 A회사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20054월부터 IYF명의로 A회사 지분 25% 상당을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A사의 재무, 운영, 인사, 화장품 신사업진출 등에 관하여 수시로 A회사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2 10월경 당시 지분 42.04% 보유하고 있는 최대 지배주주이자 회장 D모씨를 서울 강남교회 자신의 집무실에서 A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하였고, 후에도 A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지배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목사는 2013 118 서울지방법원에서 A회사 제품인 또별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발언을 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있다. 전과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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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욱수 목사

박목사는 2008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가족 800 명에게 액면가 5000 상당의 A 주식을 10~50만에 매각하는 252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 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속이고, 식품에 불과한 A 사의 제품을 항암효과나 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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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제기 사본

 

또한 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261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 5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광식 기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