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앤티고니시 교구의 레이몬드 라히 전 주교

  국내에서 충격파를 던진 인면수심의 아동성추행범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법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죄인들이 벌인 행태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법관들이 의외의 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법관들이 육법전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법조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법관들이 그러한 지침을 버리고 임의적으로 또는 인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자를 화나게 만드는 판결을 내림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여전히 참으로 불합리한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음란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일경제 10월 9일(금)자 기사에 따르면,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고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일용노동자 49살 A씨를 구속했는데 A씨는 친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고법에서는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을 성추행한 범인을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항소심 법원이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해 버린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9일 친구의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할 정도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도둑이나 기타 범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언했다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후 피고인에게 반감을 드러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담뱃불로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만 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그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증거 없이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내모는 것도 잘못이지만 정황이 뚜렷하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아동포르노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카톨릭 주교가 입건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주인공은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 주 앤티고니시 교구 주교인 레이몬드 래히(69)씨인데, 그는 노트북을 압수당한 채 임시로 풀려났으나, 2차 정밀검사에서 아동포르노를 발견한 경찰이 전국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주교직을 사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앤티고니시 교구의 레이몬드 라히(69) 전 주교가 20년 전에도 소년들의 포르노 사진첩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됐으나 당시 대주교와 고위 성직자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이 6일 폭로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래히 주교는 9월 27일, '개인적 사유'라며 주교직을 사임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제들이 외출 시 입는 로만 칼라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10월 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에게는 공원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인터넷 사용금지, 제한적 주거지, 연방경찰에 주 2회 보고 등의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다. 법정출두일은 11월 4일이다.”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카톨릭 사제의 부끄러운 일은 이번만이 아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5년간 온타리오 주 남서부지역에서 가톨릭 사제로 활동했던 찰스 실베스타 신부는 은퇴 후 구설에 올랐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성당의 어린 소녀 47명이 실베스타 신부에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40여 년 만인 2005년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미 은퇴한 사제였던 그는 고소인들에게 사죄한 후 2006년에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던 중 2007년 1월,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한다.

캐나다에선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다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아동포르노에 심취했다가 중독되어 어린 소녀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욕보이고 살해한 한 범인은 그 소녀의 가족들에게 눈물로 사죄했지만 결국 일급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25년 간 가석방금지라는 조건도 붙여졌다. 1993년에 제정된 캐나다의 아동포르노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성행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단순 소지만 해도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최장 10년형도 가능할 정도로 다른 형량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이처럼 법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도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더욱더 교활한 범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한편 아동포르노물을 컴퓨터에 저장했던 래히 주교는 곧 뉴브런즈윅에 있는 수도원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곳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뉴브런즈윅 로저스빌 시장인 버틀랜드 르블랑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길 바란다, 여기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주민 대부분이 카톨릭인 이곳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주민들도 “우리가 왜 그를 받아야 하나? 경찰도 많고 사람도 많은 큰 도시로 보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지내게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죽은 후에는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시 9:17). BP

박재권 / 캐나다 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