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면직 공고
 
피 고
: 장창수(경중노회 광성교회). 이동우(서울노회 상암제일교회). 이기식(경중노회 한샘교회)

1. 목사면직 사유
1). 이단을 주장할 때(권제42). 2). 목사가 교회, 노회, 총회를 불법으로 분리 할 때(권제42) 3).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할 때. 4). 기타사유.....(권제 1장 제3)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될 때,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한 것,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것이 범죄이다. (권제 44)에는악행을 인하여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했으니, 목사의 악행도 면직사유가 됨으로 치리권자 재량권이 부여됨,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은 정치 제26장 헌법규칙, 11조 공동생활에서의 교인과의 관계(p. 203. 208). 1. 2, 8장 윤리위원회 제재의 대상.....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 하게 훼손한 자, 공직에 있는 자 명예를 훼손하고, 건덕 상에 물의가 있는 자. 근거 없는 허위 날조, 개인. 교단에 명예가 훼손될만한 말을 유포하는 일. 개인의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쇄물을 배포하며, 노회. 대중을 선동하는 자. 회장의 승인 없이 부당한 비밀회의를 열며, 불온한 결의를 한자들, 3인은 각 항을 위반함.

 2. 위 피고들의 범법행위

 1). 수년간 원로들이 총회장을 어린 왕을 섭정하듯 총회장을 조정했으나, 총회장이 원로들 의지대로 안하고, 원칙대로 총회를 운영하던 중, 이기식씨가 총회임원들이 신학교 주일헌금인 공금유용, 총회임원들이 회의록을 불법으로 정정했다는 거짓을 원로들에게 유포함, 그들은 몇 차래 회합 끝에 2011. 6. 2일 제95회기 제9차 총회임원회 날, 총회장, 총무정직, 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들이 9월 총회까지 집무하고, 총회원로 중에서 총회장을 선출, 원로들 중심으로 총회를 이끌어 간다는 음모가 사전에 들어남. 임원회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어데서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헌법 개정 수의까지 한 일이다. 총회 전복기도가 발각되니, 처음에는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잠시 의논한 것이라 하더니, 2011. 8. 16일자 이기식씨가 배포한 불법 유인물에서 2011. 5. 29일 주일 밤 10시에 원로들이 모여 총회의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이동우, 이일영 목사 2인은 총회임원과 대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조직을 시인했고, 2011. 6. 2일자로, 총회임원을 자신들이 해체한다는 사실을 아는 증인도 있다.

2). 불법 헌법 및 규칙개정을 한 사실.

(1). 헌법 및 총회규칙 개정절차 규정..... 총회규칙 제8장 제35조 본 규칙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총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25장 헌법개정. 4조 노회의 개정안 송부, 헌법 개정을 원하는 노회는 소속 노회원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 헌의를 총회에 제출,(헌법적 규칙도 동일함). 천노회는 제94회기 총회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정치. 권징, 예배모범, 및 총회 일반규칙) 개정 및 수정 헌의를 했고, 총대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채택됨.

교회정치문답조례 : 447. 448. 448“속 문본 교단 헌법, 3편 정치(p. 145). 25장 헌법개정(pp. 202-203)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고 2011. 9.13일 제95회기 총회에서 개정헌법 및 규칙이 만장일치로 찬동, 결의 채택으로 총회장의 선포가 있음으로, 통과즉시 시행하게 되었음,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합동보수측. 개혁측. 대다수의 장로교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함).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한 가지 의제를 동일회기 내에는 두 번 논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총회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결에 복종해야한다. 총회에서도 전회(前會)시의 결정은, 후회(後會)가 재론하여 번복할 수 없느니라(정문 제421 )고 했으니, 결국 총회의 결정은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고로 총회는 최고 회가 된다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원로라는 분들이 개정헌법 보고, 통과한 당일에, 재개정을 할 수도 없지만, 개정 헌의도 없고, 채택도 없는 상황인데 불법결의, 총회임원들에게 개정위원을 선정케 하여 전회(前會)의 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구실로, 불법 수의(垂議)까지 전국 노회에 하였으나 부결이 되고 말았다. 이 불법한 처사를 처리해달라는 진정서 2통이, 2개 노회에서 2011. 6. 23일자로 총회 윤리위원회에 우송되었음. 진정서가 행정처결의 근거를 삼을 수는 있으나, 다만 행정권을 통해서라도 재판할 필요를 인정하고, 윤리위원회는 행정처결권은 있으나, 권징권이 없음으로 피고들의 소속노회로 원심재판 위탁판결을 의뢰하여, 2011. 7. 20일까지 총회에 판결문을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가 없음으로, 윤리위원회는 총회에 보고, 법적 절차에 의해 총회는 기소위원(원고)을 선정, 피고 3인에게 기소장을 발송, 2011. 8. 18일 정오(12)에 재판이 있음을 통보했으나, 불응하므로, 2011. 8. 29일 오전 11시에 있을 재판에, 재도 소환장을 발송함,

유의사항.....인장을 지참 출두할 것, 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사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본 권징조례(34. 39. 44)에 의하여 시벌 하며, 피고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궐석(闕席)한대로 시벌케 되니 유의하실 일,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총회장. 임원회. 윤리위원회 앞으로, 사과문을 제출하면 불문에 붙인다 했으며, 몇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도 사과를 권했으나, 끝까지 자신들의 악행을 총회장에게 전가, 총회장이 자신들에게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격이었다.

(권 제4장 제19)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처결치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에 준해 기소함. 상회재판 중에는 재판회가 불법한 재판을 하면 재판에 출두하여 소원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유인물 배포는 불법이다. 이동우씨의 유인물, 2011. 6. 10일자. 2011. 7. 27일자(김용진. 이일영. 장창수. 이동우. 이기식)명의로, 2011. 8. 16일자(교단수호모임 : 장창수. 김용진. 이일영. 이동우. 이기식)명의로, 3차에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해, 중상모략, 온갖 거짓증거로 전국 총대에게 혼란을 주고, 유인물 2. 3호에서는불법 자들과 함께 하든지, 자칭 정통개혁주의 정체성을 지켜 명실상부한 교단으로 주님이 부른 소명을 가지고 시대의 소임을 다하든지, 선택은 회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 하며, 이들은 정식으로 총회 분리를 선포하였다.

4). 유인물 배포 죄만일 재판회의재판진행에 불만이 있으면.....(권 제23)에 의거 그 재판회에 소원할 수 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또는 쓸데없이 자기를, 3자에게 변명하므로, 재판회가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함은 불법이다. 재판진행 중에 있는 원, 피고가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하여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독하는 죄요. , 피고는 재판회의 심문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고, 자기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함. (9장 권 제76) 상소심 재판판결 언도 전에유인물 배포는 불법이요 죄가 된다. 간접적인 배포도 본 죄는 성립된다.

배포대상은 총회원이나, 일반 민중이, 다 포함된다. 피고 3인은 총회를 분리하기로 선포한 죄, 위에서 지적한 목사면직 기타사유의 악행(권 제44)은 면직을 당하고 했으니, 악행이 수()건이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엄히 책벌을(18: 15-18) 명하셨음으로, 재도 소환에도 불응함으로(권징조례. 5)재판에 관한 특별규례(34. 39. 44)에 의거하여 궐석재판을 한 결과, 교회정치문답조례(1878. 600 )에 준하여 목사 면직에 처하기로 재판회원 7인 전원 이만장일치로 결의, 예배모범(16장 시벌 1. 5. 6)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되었다.

 

201182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재판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