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석기 RO 재출현 방지책
          국민적 경각심 고취와 병행, 현행 선거법 보완, 여론조사제도 법제화 긴요


이석기 배신자01.jpg [논설위원 백승목 자문
hugepine@hanmail.net민혁당 잔재 동부연합 출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석기(51)가 북괴군 남침에 대비 이를 군사적으로 영접하고 제2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기 등으로 무장한 세력을 결성, 국가 기간시설 습격파괴, 후방교란 등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을 기도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와 관련,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 진 표결 내용을 보면, 재적의석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 258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11명이 기권, 무효표 6표로 나타나 전체 찬성이 89.3% 압도적으로 통과 됐으나 반대.기권. 무효 표수가 31표로 전체 10.7%에 달하는 수가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인정치 않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헌법에 근거 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 된 자는 국회법 제 24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후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헌법준수 선서의무를 망각하고 폭동반란 및 내란을 목적으로 결성한 반국가적 성격이 명백한 단체의 비밀회합에서 애국가 대신적기가(赤旗歌)’를 부르고 북괴군 남침을 영접 호응하여 내란 및 군사반란을 획책, 남한적화폭력혁명 주구(走狗)를 자처 했다는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적 도리와 인간적 양심에 반하는 범죄이다.

그런데이석기내란음모와 이에 동조하는 31같은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근본원인은 북괴 대남전략상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일시적 동맹(통일전선)군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년학생과 지식인, 양심적이란 탈을 쓴 사이비 종교인들이 감언이설과 궤변에 현혹당한 우중(愚衆)을 조직적 학습과 세뇌로 의식화 하면서 반국가세력으로 성장한 데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민주화열풍에 편승해 무섭게 성장한 김일성 한반도적화 주체사상파들이 우리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망인 반공태세를 무력화 시키면서 사회전반이 용공화(容共化)되어 반정부투쟁과 반체제활동가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기현상이 만연함으로서 반미자주화(미군철수), 민생민주(노동자정권수립,국가보안법폐지), 민족평화통일(연방제적화통일) 구호가 범람, 북괴 노동당 및 지하당 지도하에 폭력적화혁명세력이 확산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연좌제폐지(1981.3), 사회안전법 및 보안감호제 폐지(1989.5)에 이어 전향제도폐지(1998.7) 등 일련의민주화조치로 우리사회를 강력하게 떠받치던 반공태세가 무장해제 되면서 반정부반체제 용공 폭력세력의 온상으로 변했다.

이는 김대중이 김정일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공안통치 종식, 범민련 한총련 등 민간 통일운동단체 활동보장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일 군사공조와 합동군사훈련폐지, 미전향장기수 무조건 석방, 상호주의 포기등을 고스란히 받아드리려고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은 대화의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라는 구실과 명분으로 비교적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국내정치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안기부법개정 공안통치 완화 고정간첩 석방 및 한총련 등 이적단체 관련자 수배해제 미전향장기수 63명 무조건 북송 국가보안법 개·폐 착수 Team Spirit 훈련 중단 등 김정일 요구 충족에 안간힘을 썼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이석기 같은 악질적 종북세력을 편법으로 사면 복권, 수차에 걸쳐 방북을 허가하고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국회에 입성할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석기는 이에 대비 2004년부터 정계침투 교두보로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업체 CN리서치 설립, 2005CN&P로 상호변경, 2010년 사회동향연구소(CNP)설립 운영, 19대 총선 야권후보단일화경선 및 비례대표선출에 여론조작 및 SNS 모바일 부정선거 물의로 대표를 사임, STI(대표 조양원)로 상호를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혁당 동부연합 지하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무명의 이석기가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에서 1위를 함으로서 세인의 주목을 끌고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비례대표후보 2(1번 윤금순 사퇴)으로 금배지를 달고 국회를 혁명의 거점으로 삼게 되었다.

이석기 같은 악질적 종북 반역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북괴의 집요한 대남적화혁명침투공작, 안보태세 및 반공의식의 약화 와해, 진보와 양심의 탈을 쓴 종북반역세력의 확산 등 우리사회의 허술함, 여야정치권의 몰이성 몰지각의 탓도 있지만, 1차적으로 선거법의 허점 등 제도적 미비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피선거권(16), 피선거권이 없는 자(19) 2항 수형자 조항에 반국가이적단체 전력자배제한 구절만 추가하든가 정당후보자추천(47) 및 후보자등록(49) 기준을 강화하면 종북반역세력의 공직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572)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여론조사업체의 자격과 여론조작 등 위법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108)에 대한 정교한 통제와 감독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1차적인 보완대책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후보경선과 관련 무법 무인허 무등록 무신고 등 법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창궐한 무기준 무자격 무감독 상태에 방치 된 여론조사업체 정비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이석기가 통진당 의석을 단숨에 13석으로 만든 것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도, 이명박-박근혜 후보경선도 [여론조사마법]에 의했다는 사실에 비춰 여론조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2.3,4의 이석기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됐지만 법률적 제도적 장치만 확실하게 정비 보완하면 이석기를 비롯하여 이석기 내란음모에 동조(?), 지지한 31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온갖 국가기밀을 수집, 적에게 제공하거나 내란 및 군사반란에 악용하는 등 국가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만은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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