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여론조작]
2008년 여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 당시 김민선이라는 여배우가 "미국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며 '무지몽매한' 군중을 선동한 적이 있다. 청산가리(KCN)는 인간이 먹으면 곧장 죽게 되는 맹독성 극약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청산가리보다 더 지독한 독극물이 우리의 정치사회적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 여론사회, 여론정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게 [여론조사]이지만 정확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惡質的 與論造作]으로서 정치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毒劇物]이다.
YS가 1994년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공직선거후보 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토록하면서.... 상품선전에나 이용되던 여론조사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후보경선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에까지 [결정적] 변수로 등장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사회적 영향이나 국민보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업무나 사무는 반드시 법적설립근거를 가지며,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면허 및 자격 증 발급, 등록 및 신고 검인증 및 지도감독 등 안전망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로조사업은 아무런 법적장치도 없이 제도적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치사회적영향력이 큰 언론의 경우,
?방송통신은 해당 법률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허가와 승인
?신문(인터넷포함),잡지는 법정요건을 갖춰 광역시도에 등록
?출판인쇄업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일상생활 관련 업무 및 업종의 경우
?김밥집, 분식집 등 간이음식점도 식품위생법의 의거 지자체에 신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 의한 신체검사 및 위생검열
?공인중개사.이용사.미용사도 해당법규에 의거 자격증 및 지도감독
?피자배달 50CC이하 소형오토바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록 면허 보험 필수
?재배/수입/가공 농수축임산물 파 마늘 미꾸라지까지 원산지 표시의무제
?성냥 라이터 실 바늘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 수입 유통 되는 모든 공산품 및 생필품에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보상 및 변상책임, 국민 안전 및 이익보호
?지하철 잡상인 철도법에 의거, 시장통 노점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
★그러나 소위 민심의 척도이자 민의의 풍향계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법적설립 근거나 기준, 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감독도 없은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정치에까지 무제한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방치 방임된 게 현실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제정(1994.3.16) 당시 후보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포함시킴으로서 정치여론조사가 경선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지배적요소로 국회의원후보 및 대통령후보 경선은 물론, 선거일 6일 이전까지 민심동향 및 표심(票心)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악의적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 발생 한 가장 악질적인 정치 여론조작경우는 동부연합 이석기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CNP가 몇개의 여론조사업와 결탁 여론조작을 통해 경선을 싹쓸이하고 SNS 부정선거로 통진당 의석을 11석이나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김재연이 국민으로부터 금배지를 네다바이 한 것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한 그릇 사 먹어도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를 따지면서..무허가 무인가 무등록 무신고 제 멋대로.... 여론조작결과는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당신], 이 글을 읽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렁탕에 파리 한마리 빠진 걸 가지고 식당주인 멱살잡이를 하는 당신 ! 여론조작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 백승목 자문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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