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여론조작]

 2008
년 여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 당시 김민선이라는 여배우가 "미국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무지몽매한' 군중을 선동한 적이 있다. 청산가리(KCN)는 인간이 먹으면 곧장 죽게 되는 맹독성 극약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청산가리보다 더 지독한 독극물이 우리의 정치사회적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 여론사회, 여론정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게 [여론조사]이지만 정확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惡質的 與論造作]으로서 정치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毒劇物]이다.

YS1994년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공직선거후보 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토록하면서.... 상품선전에나 이용되던 여론조사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후보경선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에까지 [결정적] 변수로 등장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사회적 영향이나 국민보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업무나 사무는 반드시 법적설립근거를 가지며,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면허 및 자격 증 발급, 등록 및 신고 검인증 및 지도감독 등 안전망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로조사업은 아무런 법적장치도 없이 제도적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치사회적영향력이 큰 언론의 경우,
?방송통신은 해당 법률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허가와 승인
?신문(인터넷포함),잡지는 법정요건을 갖춰 광역시도에 등록
?출판인쇄업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일상생활 관련 업무 및 업종의 경우
?김밥집, 분식집 등 간이음식점도 식품위생법의 의거 지자체에 신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 의한 신체검사 및 위생검열 
?공인중개사.이용사.미용사도 해당법규에 의거 자격증 및 지도감독 
?피자배달 50CC이하 소형오토바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등록 면허 보험 필수 
?재배/수입/가공 농수축임산물 파 마늘 미꾸라지까지 원산지 표시의무제
?성냥 라이터 실 바늘 자동차 비행기 등 제조 수입 유통 되는 모든 공산품 및 생필품에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보상 및 변상책임, 국민 안전 및 이익보호
?지하철 잡상인 철도법에 의거, 시장통 노점상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

 ★그러나 소위 민심의 척도이자 민의의 풍향계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법적설립 근거나 기준, 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감독도 없은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정치에까지 무제한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방치 방임된 게 현실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제정(1994.3.16) 당시 후보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포함시킴으로서 정치여론조사가 경선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지배적요소로 국회의원후보 및 대통령후보 경선은 물론, 선거일 6일 이전까지 민심동향 및 표심(票心)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악의적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 발생 한 가장 악질적인 정치 여론조작경우는 동부연합 이석기가 만든 여론조사업체 CNP가 몇개의 여론조사업와 결탁 여론조작을 통해 경선을 싹쓸이하고 SNS 부정선거로 통진당 의석을 11석이나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김재연이 국민으로부터 금배지를 네다바이 한 것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한 그릇 사 먹어도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를 따지면서..무허가 무인가 무등록 무신고 제 멋대로.... 여론조작결과는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당신], 이 글을 읽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렁탕에 파리 한마리 빠진 걸 가지고 식당주인 멱살잡이를 하는 당신 ! 여론조작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 백승목 자문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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