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려라! 협박은 공갈협박죄에 해당
               협박성 문자메세지 2-3회 담당 기자에 발송  
 성원장의 문자 메세지.jpg
  지난
2일자 모 신문에여대생 비염환자에 공진단 6천만어치 처방기사가 보도되자 관련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전화는 물론 해당 한의원 원장의 공갈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편한한의원(반포점)성기원 원장은당장 거짓기사 안 내리면 바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인격모독죄, 협박죄로 고소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2회에 걸쳐 기자에게 보내 협박을 일삼았다.

 성 원장은 이어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녹취내용에 근거하여 대응하겠다며 취재 과정까지 몰래 녹음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성 원장의 몰래 녹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자 측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환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에서도본원의 권유에도 약을 끝내 두고 가셨습니다(녹취자료 있슴)’라고 표기해 이 역시 시인하고 있다

 기자와의 취재 과정은 몰래 녹음할 수 있다지만 환자 측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도 모르게 녹음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에 저촉될 수도 있는 문제다.

 녹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성 원장의 말대로라면 지난 1017일 취재 당시 몰래 녹음을 했으면서도, 취재 후 한의원 간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재과정에서 말이 잘못 전달 될 수 있으니 녹음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기자는 녹음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할 의사라면 질의서를 보내겠으니 답변을 하라며 원장, 간호사, 실장에게 각각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질의서를 보낸 지 며칠 후 해답이 없어 확인전화를 한 결과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성 원장의당장 거짓기사 안 내리면 바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인격모독죄, 협박죄로 고소할 겁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송고는 공갈협박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도 아니면 법에 호소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전화상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사를 내리라며 협박을 일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을 경고 하고자 한다.

손상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