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흔드는 탄핵이 남발되지 말아야

보복성 탄핵은 남미 좌파의 법치 파괴 전형이다


대표 이억주 목사(1).jpg

최근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귀에 관심 있게 들려지고, 반면에 혼란스런 말이 탄핵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3,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193명의 가결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견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반면에 2016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 234명의 가결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는데, 20173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어 탄핵이 이뤄졌다. 죄명은 비선 실세의 이권 및 특혜지원과 대통령직 권한 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이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대 야당에 의하여 걸핏하면 탄핵이야기가 나온다. 2023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고, 20239월 유 모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것으로 안 모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위장전입과 고발 사주를 이유로 이 모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것으로 역시 탄핵이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등의 발언에 대하여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사유화 등을 구실로 탄핵을 위한 반윤 연대를 구성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위법(違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당사자를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범죄 증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권한의 남용이 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현재 야당이 자당(自黨)의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검사가 탄핵소추를 당하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법치주의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받으면 되는데, 이를 탄핵 소추라는 방법을 통해 저지하려 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신뢰는 곤두박질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듯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이것은 남미 좌파 포퓰리즘을 닮음꼴이라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1985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민선 초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아르헨티나는 1980년 민주화 이후 83차례의 탄핵이 있었고, 페루도 6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콜롬비아는 5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거나 물러났고, 파라과이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물러났다.

 

그래서 탄핵을 민주주의에 감추어진 시한폭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거대 야당이 온갖 빌미로 탄핵의 수단을 고집한다면, 우리나라는 입법 독재(獨裁)로 국가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파괴되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치 대신, 자신들의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하여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한다. 탄핵을 함부로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얼마나 합당하며, 또 국가 발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