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제통상업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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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증대되고 있는 국제교류 협력과 통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종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외교통상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국제통상과는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여 종합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주관부서는 실질적인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한 후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등 공식적인 출장결과보고서와 비하인드스토리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는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력사항, 수출입관련 업무, 외국 투자유치 업무, 국제자문관·향우회등 국제 인적네트워크 현황 등이며

도는 먼저 자매·우호지역, 수출 선호지역의 국가현황, 교류현황, 통상활동, 해외 인적자원등을 우선 관리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자료는 시·, 유관기관·기업체에게도 제공한다.

현재 충청북도는 자매결연 7개지역, 우호교류지역은 14개지역, 30개지역과 수출선호지역 교류를 맺고 있다.


충청북도 국제교류 현황

구분

국가 (지역)

자매결연

지 역

(7지역)

1. 미국 아이다호주(‘86. 7. 1)

2. 일본 야마나시현(‘92. 3.27)

3. 중국 흑룡강성(‘96. 9.18)

4. 멕시코 꼴리마주(‘99.11.15)

5. 아르헨티나 추붓주(‘00. 9.18)

6.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05. 9.30)

7. 중국 광서장족자치구(‘07.11.12)

우호교류

지 역

(14지역)

1.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00. 5. 5)

2. 헝가리 바란야주(‘00. 7.11)

3. 중국 산동성(‘02. 1.30)

4. 중국 호북성(‘06. 9.15)

5. 베트남 푸옌성(‘07. 9. 6)

6. 중국 길림성(‘08. 4.11)

7. 러시아 상트페테르브르크(‘08. 5.13)

8. 베트남 빈푹성(‘08.10.21)

9. 필리핀 벵겟주(‘09. 5.31)

10. 중국 내몽고 자치구(‘99. 1.27)

11. 중국 요령성 대련시(‘99. 1.29)

12. 이탈리아 피아몬트주(‘00.11.15)

13. 미국 몽고메리카운티(‘04. 5. 3)

14. 미국 메릴랜드주(‘07. 5.14)

수출선호

지 역

(30지역)

1.(중국) 2.(대만) 3.(홍콩) 4.(일본) 5.(미국)

6.(싱가포르) 7.(인도) 8.(이란) 9.(러시아연방)

10.(호주) 11.(독일) 12.(말레이시아) 13.(폴란드)

14.(태국) 15.(베트남) 16.(인도네시아) 17.(필리핀)

18.(사우디아라비아) 19.(브라질) 20.(슬로바키아)

21.(캐나다) 22.(멕시코) 23.(영국) 24.(터키)

25.(이탈리아) 26.(UAE) 27.(프랑스) 28.(스페인)

29.(이집트) 30(이스라엘)

국제인적

네트워크

국제자문관, 향우회, 국제회의, 국제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