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재판부의 결정은? 
 

 길자연 목사(왕성교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총회결의무효확인(2011가합 18722호) 사건의 본안 확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28일 결정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1카합457)은 그동안 길자연 목사 측에서 이번 가처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면이 많다.

◇속회일정 고지 시간에 대한 논란

정기총회 당시 이광선 목사는 정회(15시30분)를 선포하고 속회 일정을 문원순 목사(당시 서기)를 통해 고지했다(15시50분). 이 사실을 두고 길자연 목사 측의 홍재철 목사는 속회 일정이 고지된 것은 1시간이나 지난 이후이고 조경대 목사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직무정지가처분 심리자리에서 담당판사는 녹화된 영상을 봤고, 임시의장 선출 이전에 속회 일정이 문 목사를 통해 고지됐다고 말했으나, 길장연 목사측 담당변호사는 영상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당시 통화내역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하였고, 결국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시간은 16시 30분인 것으로 드러나 결정문에 명시됐다.

◇ 27명의 징계-직무정지가처분 신청자격 문제

길자연 목사측은 2월 25일 임원회의를 열고 자신들과 반대행동을 한 2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관상 회원개인을 상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의했다. 그리고 이후 정관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마치 화살을 나무에 꽂아 놓고 과녁판을 그린 모습과 같은 코미디를 행했는데,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결정문에도 잘 나타나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길자연 목사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신청인들(이광원 목사 외 15명)이 소속 교단 및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기총 총회를 구성하는 총회대의원의 자격으로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대표회장 유고에 대한 건

재판부는 정기총회 당시 심각한 소란이 일어난 관계로 이광선 의장이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사실을 인정,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았다. 그러나 길자연 목사측은 정회를 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을 두고‘대표회장 유고’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유고’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석했다.

따라서 재판부는“대표회장 이광선의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 조경대에 의하여 속회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다.

덧붙여“대표회장 인준결의에서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길자연 목사측은 의사정족수를 충족 시켰다는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재판부에 급히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광원 목사 외 15인의 변호인측에서 이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시, 앞서 결정된 총회금지가처분에서 정관개정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