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민중혁명)계열 검사 재심 퇴출해야
지역적 편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에 의혹이 제기 된 공직 부적격

소위 주사파가 주도해 온 90년대 운동권이 북괴 지령에 따라서 국보법폐지 파쇼폭압통치기구 [안기부폐지]에 앞장섰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2학번, 1996년 서울대 총학부회장역임 민중혁명(PD)계열 반체제 운동권출신 검사가 직전 국가정부기관 총수를 선거법으로 옭아 넣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가 제대로 된 검사라면, 임용선서나 공무원 윤리규정과는 상관없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자신의 운동권전력에 비춰 사건을 회피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검 국정원사건(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국정원댓글혐의)의 주임검사 진재선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직권남용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당기에까지 이르렀다.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55)에 의거 소속기관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각부에 소속 된 각급기관 공무원은 임용에 앞서 소정의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국회나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권력을 가진 검사 역시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임용선서를 하게 돼 있다.

진재선이 검사임용 선서대로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듯한 검사, (지역편파성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아니라)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동향이 아니라)국민을 섬기고 (운동권적 이해가 아니라)국가에 봉사하고 있는지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검사도 헌법위배, 법률위반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검찰인사위원회와 법무부 징계에 의해 면직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검찰청법 39)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진재선이 어떤 내용의 검사임용 선서를 했는지, 검사임용 7년이 경과 됐는지, 언제 [적격심사]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저런 부류의 지역적 편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된 자는 공직에 부적합하다. 더구나 국가 형벌권 집행을 대리하는 검사로서는 부적격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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