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철거 즉각 중단하고 교회탄압 중단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인 교회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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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교회 동대문교회 문제는 일개 개체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문제이자 한국기독교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 터에는 ‘삼일운동, 항일독립운동’과 근현대문화의 발상지로서 16종 이상의 국가보호대상인 소중한 역사문화가 존재하며 또한 현재 세계 최초의 “ㄱ자형 예배당”이자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이다.

 

그럼에도 한 목회자의 거짓과 욕심으로 늑장 대응 끝에 교회를 부수고 역사의 흔적을 말살시키려는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정부와 국민은 모르고 있으며, 서울시는 역사적인 교회를 부수고 잔디공원을 만들려는 정책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동대문교회 사태이다.

 

18일 오전 10시 감리교회 본부에서 동대문교회의 진실을 알리는 본 교회 평신도 모임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상황을 한국교회에 알리며 정부에는 16종 이상의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교회를 강제수용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역사보존추진위는 동대문교회의 A 목사(간통협으로 형사처벌 10개월)받았으며, 교회 이전문제로 교회재판에서 범법자로 인정되어 20131122일 출교 판결을 받은 자인 담임목사 A목사가 서울시의 항양성곽공원 개발이 입안된 20083월부터 교인도 속이고, 교단도 속이고, 서울시와 야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20131112A목사가 총회재산인 교회부지와 127년간 이어온 역사적인 교회를 서울시에 넘겨 철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A목사는 감리교회 재판에서 유래 없는 출교처분을 받았다. 이제는 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기극의 문제에는 감리교회도 각성을 해야 한다. 감리회의 수장이 공석 중으로 현재까지 감리회 내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감리교회는 총감독제로 수장이 있어야 모든 결정권이 있어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동대문교회 역사보존추진위원회는 현재 감리교회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강제수용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기독교대한감리회 165만 성도들이 “동추위”를 결성하고 모든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동대문교회 사건 내용을 설명한 ‘동추위’는 종로구 동대문교회는 감리회 소속 교회로서, 감리회본부 유지재단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리교회는 선교초기인 1885년 이후부터 미국 감리교회재산관리 규정을 도입하여 산하교회와 개척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성곽공원조성 사업 중 감리회소속인 동대문교회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유는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소유주인 감리교 유지재단과(주인)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을 보아야 하는데 유지재단을 배제하고, 동대문교회 당시(담임인) 00 목사와 협의를 진행해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동취위’는서울시는 무권자와 협의 진행 하여 도시계획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보고, 교단헌법을 무시한 것은 무효라고 했다. △20083월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동대문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안, 교회 현 위치 존치 하는 안, 이대병원 이전부지내 대토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담임) 서ㅇㅇ 목사는 교회를 멀리 떠날 목적으로 존치되는 두 가지 안을 덮어 두고 서울시에서 내 보내려 하니 이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인과 교단을 속여 이때부터 서울시와 야합하여 수용(매각 이전)할 목적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 교단에서는 범법행위로 인하여 교단 재판에서 출고처분을 받았다.(2013,11,22)

 

또 동취위는 서울시공문발송건의 범법행위를 지적했다. 모든 문서는 등기주인 유지재단 서대문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데 주소지를 임의 변경하여 동대문교회 주소지로 보낸 것이다. 재산목록에도 이화학당 소유 10건의 토지는 소유자 주소가 감리교유지재단 주소로 기록되어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ㅇㅇ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유지재단 의견으로 변경, 조작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 시켰다. 불법 통과, 그래서 서울시의 감리회재산 강제수용은 원인무효이며, 범죄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결의문

동취위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동대문교회는 조선말기 선교사들이 의료선교, 교육선교와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 등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운 독립운동의 산실이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정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역사문화가 생생이 살아있는 나라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터 위에는 세게 최초로“ㄱ자형 예배당”이며 한국 최고로 오랜 된 예배당으로 16종 이상의 역사문화가 살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대문지역 공원화 계획을 빙자하여 무권자인 서기종과 야합 결정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허위 작성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동대문교회 부지를 공원화로 결정하고, 교회토지와 예배당을 강제소용하고 강제철거를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감리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은 165만 감리교인들의 분노를 자아네고 있는바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과 범국민운동으로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서울시는 동대문교회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2.서울시는 훼손한 동대문교회를 원상 복구하여 감리회에 반환하라.

3.서울시는 종교재산 강제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4.서울시와 무권자인 서ㅇㅇ과 합의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5.서울시와 범법자(감리회/출교처분)인 서ㅇㅇ과 합의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6.서울시와 서기종이 야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서울시의 공원화 결정과 강제수용은 원천 무효이다.

7.서울시는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8.서울시는 동대문교회의 역사유물을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라. 등이다.

 

동대문교회역사보존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