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법관출신들 긴급조치 위헌결정
            역사성을 가진 정치적사건 (소급)판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2일 헌법재판소는 이동흡 헌재소장지명자가 종북세력척결과 국가보안법유지를 주장하다가 야권 표적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함으로서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재소장권한대행인 송두환(64, 사시22, 민변회장)등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1974~1975년간 발동 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이유는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한 것으로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졌다는 취지를 밝히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지만 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기였다.”이 같은 추상적·주관적 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해야 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1974~1975년간에 시행 된 대통령긴급조치 1.2.9호는 헌재 재판관들이 오늘의 시각으로 본상존(常存)하는 위기상태가 아니라 북한이 4대 군사노선(1962.12)에 의해 남침준비를 완료 하고 3대혁명역량강화(1964.2)로 간첩남파 지하당 구축과 무장공비침투 도발이 극성을 부리던 시점에 닉슨독트린으로 한국방어의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한반도에 힘의 空白이 초래되고, 국제적으로는 월남이 공산화 되고 남침땅굴이 발견되어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건이었다.

이번 헌재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이진성(1977년 사시 19)에서 이정미(1984년 사시26)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유신헌법(1972.12.29)을 공부하여 법관에 임용된 사람들로서 최소한 유신헌법 하에서 3~10년간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유신헌법 제8(109~11) 헌법위원회에서 연원하는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에 대한 판결을 유보함으로서 자기부정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만도 대견한 일인지 모른다.

이러한 재판관들이 국제정세 및 지역안보, 북괴 위협 및 위기판단을 근거로 국가보위 측면에서 부득이 했던 상황을 도외시 하고 사건당시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각과 법리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자칫 헌재결정의 법리를 떠나 역사재판, 정치적 판결로 오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더구나 헌재소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퇴임을 앞둔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역사적의미가 큰 위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서두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20051027일 경찰관 유가족들이동의대 경찰관 7인 집단 학살 사건 흉악범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헌법 소원을 낸 유족들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5:4 로 기각 결정을 내려 순직경찰관 유족들의 가슴에 철장을 박은 헌재의 명판결(?)을 잊지 않고 있다.

재판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헌재결정이 명 판결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번 결정이 그 역사성이나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200510월 피해 당사자인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제3자라고 몰아붙이며 기각결정을 내린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5인의 재판관과 소신에 따라 이에 반대의견을 낸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이름과 함께 이번에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서둘러서 내린 민변출신 헌재소장 송두환(64세 사시22)8인의 헌재재판관을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헌재재판관]

헌재소장권한대행 송두환(64,사시22,민변회장) 헌재 재판관 박한철(60, 사시23,인천) 이정미(51세 여, 사시26 마산) 김이수(60,사시19,전남) 이진성(57, 사시19,경기고) 김찬종(56세 사시22 대구) 안창호(56세 사시23 대전) 강일원(54세 사시23 용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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