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 클린투표참여운동 전개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9계명 위반 클린투표운동 10 지침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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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7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교회 클린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2007년부터 투표참여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전국 광역시도 시군 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해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공명선거 실천 투표참여 호소문 발표하고 한국의 유권자 3500 기독교 유권자는 65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독교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에 참여하고, 6만여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혈연, 지연, 금품 향응 불법 타락 선거는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가 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왔다. 기도처럼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기독교 유권자의 표는 믿음의 표이고 양심의 라며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특히 한국 교회 클린 투표 참여 운동 10 지침 발표했다. 10 지침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십계명 9명을 어기는 이라는 것이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 정책제안서를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송했다.면서 기독교계 이름으로 시장, 도시자, 교육감,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밝혔다.

 

기독교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후보자들에게 기독교 정책을 제안하는 일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 지방의회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한국 교회 클린 투표 참여 운동 10 지침.

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3. 후보자가 반기독교적, 반윤리적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4.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주보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5. 교회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인도자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도한다.

6.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한다.

7.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8.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9.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십계명 9명을 어기는 일이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주목한다.

 

다음은 공명선거 실천 투표참여 호소문.

7 지방선거 공명선거 실천 투표참여 호소문

지난 2007 17 대통령선거 때부터 교회의 선거법 준수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6 13 치러지는 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되고, 한국 교회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유권자 3500 기독교 유권자는 65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에 참여하고, 6만여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혈연, 지연, 금품 향응 불법 타락 선거는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가 것입니다.

 

그동안 치러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투표율이 저하되었으나, 지난 2012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1952 2 88.1%, 1956 3 94.4%, 1963 5 85%, 1967 6 83.6%, 1971 7 79.8%, 1987 13 89.2%, 1992 14 81.9%, 1997 15 80.7%, 2002 16 70.6%, 17 대통령선거는 63%였으나 18 대통령선거는 75. 5% 투표율이 상승했다. 19 대통령 선거는 77.2%였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1948 초대 95.5%, 1960 5 84.3%, 1963 6 72.1%, 1996 15 63.9%, 2000 16 57.2%, 2004 17 60.6%, 2008 18 국회의원선거는 46.1%였으나 19대는 54.2% 상승했습니다. 20대는 58.0%였습니다.

 

역대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2 52.7%, 3 48.8%, 4 51.6%, 5 54.5%, 6 56.8%였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헌신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할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기도처럼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 유권자의 표는 믿음의 표이고 양심의 표입니다.

 

투표의 ()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 중요합니다. 공약(公約) 공약(空約) 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유권자는 누가 신뢰할 있는 후보자인지 알아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 정책제안서를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독교계 이름으로 시장, 도시자, 교육감,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후보자들에게 기독교 정책을 제안하는 일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 지방의회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자를 지도자로 세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하고, 기독교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교회 선거법 관련 사례.

1. 종교인의 선거관련 활동에 관하여

1.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 - 무방

: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 하는 행위 - 불가

: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 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2.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인을 ,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 무방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불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 기도 -위법

: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도록 기도합시다, ○○○ 당선을 기원합니다.)

: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니○○○후보가 가장 앞서 가던데 그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아닙니까

 

3.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간증 집회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 무방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

선거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간증을

하게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있어 자제되어야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

 

4. 교회담임목사가 강론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피고인은 김해시 ○○제일교회 담임목사 ○○제일노인대학 학장인 자인 ,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7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갑선거구에 입후보한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2004. 4. 8. 11:40 교회 교회당에서 ○○제일노인대학 학생 600 명을 상대로 강론을 ,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다음 목요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이죠. ... 다음주 목요일은 선거날이기 때문에 날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거하러 가야 되겠죠. ... 투표하십시오. ... 지금 2만여 대지에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오실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복지타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를 보라고요. ... 2,500여명이 들어갈 있게 크게 만들 거예요. ... 일이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로는 도저히 일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노인대학 고문으로 계시는...(후보자를 가리키며) 거기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죠? 요즘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선거 말을 하면 겁이 나요. 분이 고문이십니다. ...

 

이번에 4 다음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노인대학 고문님께서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호를 보십시오. 기호를. ! 하납니까? 두갭니까? 갭니까?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후보자의 후보기호인 3 연창하게 ,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목사 노인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05. 8. 18 판결 2004고합225]

.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의결사항>

1. 법회, 강론, 설교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경우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주보, 회보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1996. 1. 31 불교신문사장 김정휴 질의)

 

1. [1] 대하여

귀문의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5(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2]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또는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1996.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교회순회 신앙간증 <의결사항>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교회목사를 사전 교섭하여 본인을 초청케 하여 신앙간증의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니까는 ○○ 되었고 국회의원도 이다 라는 등으로), 이미 별지에 첨부한 교회(선거구내 14 교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해졌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개의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간증 행위로 없기에 종교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에 입각한 입후보예정자의 주민접촉활동을 함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2. 22 국회의원 이긍규 질의)

 

종교인의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이 부가되는 때에는 신앙간증을 빌미로 선거운동이라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저촉될 것임. (1996.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연구원이 12학기 학술세미나를 개최(9.8~11.17)하면서 3 대선 입후보예정자들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개최 개요>

- 세미나 개최개요 : 9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차례 목회자신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는 12학기로서 교회와 국가 주제로 정하여 9 8일부터 11 17일까지 10 동안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

- 장소 수강대상 : 서울 YMCA강당, 전국목회자 700-800여명

- 초청강사 : 10여명의 초청강사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 (1997. 8. 5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워낭 이종윤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초청강사인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선거운동 내용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여서는 아닐 것임. (1997. 8.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의 신앙 간증 건강강연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 박사가 이번 17 총선에 출마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강연을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1. 교회 간증집회 - 간증집회를 희망하는 교회에서 기독교에 관한 집회

간증일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서적판매 : 본인 서적 간증테이프를 판매할 있는지

2. 사회강연 : 관공서 일반기업체에서 건강에 관한 강의(하루 1~3 정도)

3. 포스터제작: 간증집회나 사회 강연시 교회나 일반기업체가 포스터제작을 해서 광고함. (2004.1.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 질의)

 

답변:

1. 신앙간증 건강강연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거나 관공서, 기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 유도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서적 간증테이프 판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종교인이 종전부터 행하여온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때에 신앙간증과 관련있는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구민을 대항으로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한될 것임.

 

3. 포스터 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성명, 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004.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신앙간증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불철주야 공명선거관리를 위해 봉사, 헌신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배기선 의원이 다니는 부천삼광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행사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416 거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행사에서 부천삼광교회 배기선 팀장(집사) 이경애 한세대 교수(배우자) 신앙간증과 찬양을 하고 정근모 박사와 원베네딕트 선교사, 멘토(힙합댄스그룹), 디바인파워 등이 강연과 찬양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알리기 위해 운전기사선교회에서 영업용택시 뒷면 유리창에 축제 페스티벌(붙임 참조)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삼광교회에서 초대의 (축제 페스티벌 내용 포함) 부천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배기선 의원의 간증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 초대의 >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2006 새봄을 맞이하여 부천삼광교회가 주최하는 축제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저희 부천삼광교회는 지난 2 26(주일)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목적이 이끄는 40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동안 진행되는 목적이 이끄는 40 캠페인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일인 4 16(부활주일)에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이웃을 초청하여 찬양, 친교,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교제하며 축제의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축제의 자리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 부천삼광교회 담임목사 심원용 교우 일동

 

답변:

1. 국회의원의 신앙간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1.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황수관의 질의에 대한 2004.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 참조하기 바람.

 

2. 신앙간증 행사홍보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앙간증을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신도에게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성명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이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일반 서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4.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교인대상 간증 리더십 강의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소망교회가 2007 10 7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가 있으며 교회 출석교인으로 하여금 간증 리더십 강의에 강사로 초빙하고자 한다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질의하오니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문의 경우 교회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통상의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경우에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것임. (2007. 8.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의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기부금 제공에 관한 질의 회답

질문: 공명선거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후보자가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성라자로 마을의 25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 금품을 기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부금을 경우 행사 당일 발간되는 책자에 기부자의 명의(, 성명, 세례명) 함께 자선음악회 축하 메시지(기부금액의 다과에 따라 크기나 컬러, 흑백 다른 종류의 의례적인 축하문구 광고) 실립니다.

 

< 자선음악회 개요 >

: 성라자로 마을

공연명 : 25 자선음악회[그대있음에]

: 2007 5 19(토요일) 오후 4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국내의 최정상의 음악인

수익금 활용 : 열악한 환경의 국내외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성라자로 마을 : 무의탁 한센병() 환우들의 치료와 치유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자활을 마련해 주고자 1950 6 2일에 설립된 한국 천주교 최초의 구라사업 기관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한 한센병 병력자 80여명이 라자로돕기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요양하며 생활하고 있음. (2007. 4. 10. 국회의원 주호영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 2 3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때는 게재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것임. (2007. 4.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출직공무원의 공약실천도 조사, 공표에 관한 질의 회답 <의결>

1.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각종 선거 때마다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회와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2.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수원평협) 수원교구 45 신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소지는 천주교 수원교구청에 두고 있습니다.

 

3. 수원평협에서는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우리 신자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데 적합하였는가를 점검하고, 2000 년대에는 보다 복음적 삶을 있도록 새날 새삶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새날 새삶운동’” 일환으로 우리 수원평협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정치가들의 잘잘못을 떠나 투표권을 행사한 우리 자신들의 잘못 때문임을 절감하고, 잘못한 점을 되새 기며, 2000년대에는 바로 투표행위를 통해 밝은 사회를 조성할 있도록, 우리 교구 내에서 선출되신 선출직 정치가들의 공약실천여부를 대상으로 신자의견조사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의견조사 결과는 교구 신자대상 기관지(수원평협 30) 아무 지역의 아무개 정치가는 자신의 공약이 % 실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의견은 % 나타났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신자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되게 것입니다.

 

6. 우리의 작업은 우리 수원 교우내에서 선출되신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들의 소속정당이나, 소속 종교 등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가들의 선거공약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당이나 종교 등과 같은 외적요인 때문이 아닌 정치가들의 선거공약을 통해서 투표행위를 하도록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7. 우리 수원평협에서 있는 선출직 정치가들이 재임기간 동안 선거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대해 신자들의 의견을 묻는 이와 같은 조사작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1999. 5. 28. 천주교수원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질의)

 

귀문의 경우 신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실천도를 조사하거나 결과를 기관지에 게재하여 신자들에게 알리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8(여론조시의결과공표금지등)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것임. (1999. 6.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종교활동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 목사는 2011. 10. 23. 예배에서 수요일 저녁 ○○시장선거가 있다 3일동안은 ○○시장 선거를 위해 기도해 달라. 심장부와 같은 ○○지역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말과 ○○신문이 나왔다 3~4장씩 가져가서 가족들과 돌려봐라라는 내용으로 설교함.

(2011. 10. 25. 수사의뢰)

 

2011. 3. 19. ○○교회 목사 甲은 관내 목사 31명과 교인 122명을 ◇◇ 예비후보자 乙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개소식 예배 참석하게 하고 예배 종료 참석한 장로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제공하였고, 개소식 예배 알리기 위하여 주말 예배시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관내 31명의 목사들에게 직접 참석 독려전화를 하고 122명의 신도들에게 참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음.

(2011. 3. 30. 고발)

 

○○○ 2008. 4. 6. 아침1 예배시간에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독당이라고 하면서 당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 (2008. 4. 7. 고발)

 

○○교회 목사 ○○ 같은 교회의 집사인 국회의원 ○○○ 무료법률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2004. 11. 1. 교회정문에 게시하였고 교인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2004. 11. 9. 경고)

 

2004. 4. 6.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교회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대표의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실시했으며, 60대와 70대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앰프를 통하여 규탄문을 낭독하고, 성명서와 규탄문을 25매정도 배부하고,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6매를 집회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2004. 4. 12. 고발)

 

2004. 3. 28. 주일예배 공지 시간에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라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있는 사람이 60여명이 된다. 우리교회 집사인 ○○○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는 ○○○ 지지를 유도하였음. (2004. 4. 9. 경고)

 

○○○목사는 2014. 6. 1. 주일예배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후보자와 ○○○경기도지사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주일예배를 마친 ○○○교회 원로목사실에서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한 안수기도를 .

 

○○교회 담당목사인 ○○○ 2014.4.20.열린 부활절 예배시간에 소속신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장후보자 ○○○ 출마사실과 경력등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소개하였으며, ○○○(당원) 사전에 구청장후보의 경력등을 메모하여 목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목사로 하여금 소속신도에게 소개하도록 사실이 있는 ,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85조제3항에 위반되어 255조제1항제9호에 해당될 것임

 

○○○교회 담임목사 ○○○ 2014.3.16.(), 4.6.(), 4.27.(), 5.4.(), 5.11.() 11:00 주일예배중 광역단체장 입후보예정자 ○○○ 선전하고 지지호소 .

 

대전○○교회 ○○ ○○구의회의원이 선거일전 110 전인 2014. 2. 14. 10:30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 2명에게 대전○○교회 명의 장학증서를 10만원씩 직접 전달함.

 

교회 예배시간에 ○○후보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을 단상으로 나오게 4분간 이들에 대한 소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음.

 

2014. 6. 4. 실시하는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A B 각각 ○○노인요양원 ○○ 집의 대표자로서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음.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시에 소재한 ○○ 시설인 ○○○ 원장 ○○○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사무장) ○○○에게 지시하여 ○○○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음.

 

○○포럼의 책임자인 피고발인 사무총장 ○○○ 2012. 6. 28. 7 ○○호텔에서 18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 초청하여 정치사회관과 교회의 민주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선진화**행동(○○대표○○○) 2012. 11. 14. ○○일보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흔들리게 것인가?라는 제하의 18 대선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

 

2012 12 2 ○○○ 5 법당에서 12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대통령은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하면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종교특별본부 대책위원장 ○○○]라고 게재된 명함을 신도 4명에게 배부함.

 

○○○ ○○○ 대선 경선후보 ○○○ 위해 서명용지(제목:천사섬 신안군민! 1004 ○○○ 지지 선언!) 직접 제작한 지역주민 60여명에게 ○○○ 지지를 호소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2012.8.10. ○○○에게 서명용지 14부를 배부하고 지역주민 1,000여명에게 ○○○ 지지를 호소하며 서명을 받게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