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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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현합회관 508

(1955. 04. 20)

(1956. 11. 11)

(1957. 06. 25)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송달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울시장실

 

1. 피신청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지하철 9호선 코엑스 교차로 지역에 있는 역사의 명칭을 봉은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역명 .개정절차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역명은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있는 것을 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서울시 지하철 역명 지정 조례)

 

현재 봉은사역명과 관련해 기독교계와 시민들은 봉은사역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기독교와 불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포털 싸이트에서는 봉은사역명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110만여명이 참여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봉은사 역명사용을 정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 당사자의 지위

. 신청인은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은 38 회원 교단 11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33천여 교회와 690만명의 신도가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최대 연합기관입니다.

. 피신청인 박원순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지하철 역명 확정 고시권자이다.

 

2. 피신청인 서울시장의 봉은사 역명 확정고시 경위

역명 .개정 주무부서는 교통정책과, 서울시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주민선호도조사(해당자치구) - 지명위 개최(해당자치구) - 시지명위 제정안 상정(교통정책과) - 지명위 의견제시 자문의견 통보(자치행정과) - 결정고시(교통정책과)

위의 경위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3. 봉은사 역명 사용을 금지하여야 이유

. 역명 배제기준 무시

지하철역명 .개정은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91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 5조와 역명 .재정 절차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440, 2009) 근거하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서울시 해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개정원칙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있는 것을 배재하라고는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처사를 저질렀다.

 

. 역명 제정기준 무시

지하철역명은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옛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역명 제정 기준에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문화재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봉은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찰이 아니다.

 

2) 이정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된 주요 공공시설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은사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3) 지역을 대표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있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도록 원칙에 봉은사는 해당이 안된다.

 

4) 지하철 9호선 코엑스 교차로에 위치하는 역사는 봉은사 사찰하고는 120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봉은사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공정성 상실

봉은사역명 확정고시한 피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봉은사 미래위원장과 신도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은사의 발전방향을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이해 당사자이다. 피신청인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봉은사 주지를 만난자리에서 주지로부터 봉은사역명을 확정고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다. 또한 역명 확정 고시를 앞두고 봉은사를 방문하여 공인으로서의 행보가 바르지 못하며 역명을 지정하는데 영향력을 까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 시민정서에 위배된다.

봉은사는 과거에 친일행위를 앞장서서 했던 대표적 공간으로 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서울시민 강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의 정서에도 부적합하다.

 

. 종교편향을 불러 오고 있다.

공공시설 이름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종교와 다른 종교 신도들과의 위화감을 주고 종교적 편향에 논란을 부추길 있다는 점에서 봉은사역명은 부적절하다. 서울시민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명이 특정종교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명으로는 부적절하다.

 

.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

2015 3 3일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 지하철9호선 봉은사역종교편향 논란... 당신의 의견은?인터넷 여론조사에서 1,161,78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55% 637,291명이 코엑스를 역명으로 선호하였고, 봉은사는 45% 521,357명으로 10% 앞선 것만 보아도 봉은사역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역명 제정 주민선호도조사 왜곡

지하철 9호선 코엑스 교차로 지역에 역명을 주민선호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봉은사 신도들을 동원하여, 1,440 찬성율 60.5% 점유하여, 이것을 마치 지역주민의 정서인 것처럼 왜곡하여 역명을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4. 봉은사역명 사용 정지의 필요성

. 2015 3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이 2015 3 28 개통될 예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셔야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막을 있습니다.

 

. 임시 역명 사용제안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해당역명을 929 정거장으로 명명해 것을 요구 합니다.

 

5. 결어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신청인의 신청을 속히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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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1호증 봉은사역역명 제정 주요 경위 별첨 1, 2

1. 소갑 2호증 법보신문 2007. 06.18

1. 소갑 3호증 금강신문

1. 소갑 4호증 불교저널 2014. 03. 18

1. 소갑 5호증 국민일보 2015. 03. 06

1. 소갑 6호증 ()한국교회언론인 2015. 02. 03

1. 소갑 7호증 ()한국교회언론인 2015. 03. 13

1. 소갑 8호증 네이트싸이트 2015. 03. 03

1. 소갑 9호증 불교닷컴 2014. 01. 09

1. 소갑 10호증 봉은사 홈페이지 2013. 12. 27

1. 소갑 11호증 MBN 스타티비 홈페이지 2015. 03. 13

1. 소갑 12호증 국민일보 2015. 03. 03

1. 소갑 13호증 국민일보 2015. 02. 23

1. 소갑 14호증 국민일보 2015. 02. 10

1. 소갑 15호증 한국교회연합 회원교단 단체 2015. 0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