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불신과 우려시급히 불식해야

有錢無罪 無錢有罪, 有權無罪 無權有罪, 左派無罪 右派有罪

 

자문 백승목 대기자6.jpg

 <= (사진)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흔히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한다. 이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민의 평등권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자 행복권의 수호 책무를 가진 집단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발 엘리트들로서 그들의 갖는 사회적 소명(召命) 실로 막중하다고 것이다.

 

특히 이들 삼자가 공동으로 간여하는 재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앞에 평등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제 103) 명시하여 헌법정신에 반하는 이념 또는 정치적 신념이나 개인적 주관 또는 편견 등에 의한 심판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 이후 우리사회를 휩쓴 소위 민주화열풍의 영향 때문인지 법원에우리법연구회 사조직과 정체성이 모호한 노조가 결성되어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변호사 사회에는민변이라는 단체가 생겼는가하면, 검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공안사건무죄구형, 좌편향 정당후원 일탈(逸脫)이라기보다는 편파성(偏頗性) 드러내고 있는 사법계의 슬픈 현실이다.

 

소위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게재 인사말은민주화 열기로 넘쳐나던 1988 우리사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명의 젊은 법조인들이 사법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례모임을 결성 1989년에우리법연구회 출범했다고 소개하고 있다.民主化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음은 물론,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 사법계에 끼친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또한 사실이다.

 

결과 사법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不服)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석궁(石弓) 테러가 발생하고 소위 막말판사가 속출하는가 하면, 시국관련 공안사건이나 정치관련 사건에서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튀는 편파 판정이 빈발하여 물의를 빚는 가운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서양에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디케(Dike) 여신(女神) 한손에 형평성(衡平性) 상징하는 저울을, 다른 한손엔 법집행의 엄정(嚴正)함을 상징하는 칼을 쥐고 있으며, 또한 선입관(先入觀) 사로잡히거나 주관에 흘러 객관성을 잃고 어느 한편에 편중(偏重)되거나 편파적인 판정으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지 않도록 아예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앞마당에는 저울과 대신에 저울과 법전을 들고, 눈을 가린 대신에 눈을 말똥히 선녀(仙女)상을 설치해 놓고 있어서인지 지연 학연 혈연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특정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고질적 풍조가 만연, 일부민주화판사들과 지방 토착세력과 결탁한 향판(鄕判)들이 공안 지역관련사건 등에서 평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공안관련사건에서 민변이나 이념편향 과격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밀려 온정적이거나 편파적 판결이 빈발하고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하면, 법정에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를 정도로 재판질서가 개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결코 방관하거나 방치해선 현상일 뿐만 아니라 엄중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안이다. 삼권분립 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원장 사법부에 있다고 것이며, 만에 하나 우리사법부가 아래에 예시 하는 <북괴로부터 영향> 심각하게 노출 있다면 이는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없다.

 

김일성은 일찍이 남한 사법계침투공작을 위하여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명을 준비시켜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소름끼치는 지령을 하달(1973.4 대남공작총화) 있다.

 

그런가하면, 소위 공산혁명 사법투쟁전술을 보면, 레닌은 일찍이 대해서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가르쳤다.

 

대남적화폭력혁명에 혈안이 북괴와 추종세력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사회의 무력화와 폐기의 대상이지만 사법투쟁 파쇼통치의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의 효과적 수단으로 삼아야 뿐만 아니라 적화혁명도상에서는 '형벌제도' 최대로 악용하여 적대계급에 대한 억압통제와 공포, 공산독재의 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북괴와 추종세력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법투쟁의 양상은 폭력시위를 통한 법치파괴 공권력 무력화, 수배 구속, 재판 수감 수사 신문에 저항, 법정소란, 재판방해, 재판관 협박 방위 투쟁과 병행, 끊임없는 고소고발 남발로 적대세력을 위축시키고 사법 피로감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 분야를 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우리사법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속단키 어렵다. 그러나 불길하고 불안한 조짐과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또한 숨길 없는 사실이다. 사법계가 병들면 정의가 죽고 결국은 국가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됨은 물론이지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분간이 가는 사법계의 현실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