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애국자를 자살로 살인자들

.공안의 공작냄새, 민주당과 민변, 종북 세력의 합작품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국정원 전면.jpg국가정보원
중국 현지파견 흑색요원 K 과장이 화교출신위장탈북간첩 유가강(유우성) 북한 출입국기록위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22 9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K 과장은 누구인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분야에 27년간 종사하면서 깐수사건, 일심회사건, 왕재산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비밀정보요원으로서 고시촌 골방에 틀어박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좋게고시에 합격, 벼락출세를 하여 평생을 거들먹거리고 사는 판검사나 민변 변호사 나부랭이들과는 애국심(愛國心) 있어서는 질과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는 국가 동량지재(棟梁之材)이다.

 

K과장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K과장과 같은 비밀정보요원이 갖는 번째 덕목(德目) 애국적(愛國的)헌신성(獻身性) 불타는 사명감(使命感), 임무완수에 대한 강력한 집념(執念) 책임감(責任感)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마단기(匹馬單騎) 혈혈단신(孑孑單身)으로 고립무원 상태에서 생명(生命) 담보로 임무완수에 매진하는 K과장과 같은 흑색요원에게는 비밀이 생명이며, 국정원 문밖이 임지(任地)이자 적진(敵陣)이다.

 

K과장이 가슴에 새긴 좌우명은 안중근의사 유묵으로 전해 오는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같은 정신이었을 것이며, 사랑하는 처자식을 뒤에 남기고 생명을 담보로 임지(任地=敵地) 떠날 때에는 윤봉길의사가 남긴 출향시(出鄕詩) 나오는 것처럼장부가출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품었을 것이다.

 

애국자를 죽인 반역자들

K과장은 자살하기 하루 전인 21 동료들에게남북 간의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이라며평생을 대공수사를 통해 북한과 정보전쟁을 해온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막겠다. 했다는 사실이 유우성간첩사건관련 증거위조시비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증거위조 시비의 발단이 민변문서는 중국공안이 중국대사관 직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자체가 <중국 공안의 치부와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 날조한 허위답변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나라 어떤 기관이 외국의재야민간단체=민변 요구했다고 해서 자국의 영사(領事) 기밀을 공식문서로 발급 하겠는가? 더구나 중국의 공안은 보위부 북괴 공안과 지난 60 년간 혈맹적(血盟的) 협조관계를 유지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북괴 공안에 불리한 증거를 한국 기관에 팔아넘기리라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기대에 불과 하다.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가강(유우성) 함북회령거주 화교로서조선국적 가진 북한인민이 아니라 중국국적자로서 중국공민이며, 출입경기록(出入境記錄) 문서를 위조한 씨도 중국국적을 가진조선족으로서 중국공민이다. 따라서 중국공안은 출입경기록 위조(?)사건의 당사자가 수밖에 없으며, 북괴 공안과도 공조가 불가피 것이다.

 

다음으로 혐의를 두어야 것은 K과장과 민변과 악연이다. 왕재산 간첩단사건 당시 공판정에서 증언을 하여 간첩비호전문집단인 민변을 제압한 바가 있는가 하면, 깐수,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의 베테랑 해결사 K과장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지 모른다.

 

왕재산 사건 증인으로 민변에 신분이 노출된 K 과장은 국내 종북(從北) 반역세력과 북괴 보위부가 쳐내야 남조선 악질특무 공동의 됐을 것으로 추정(推定)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증거위조 스캔들은 민변까지 얽힌 중국과 북괴공안의 긴밀한 <중조합합(中朝合作)>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변과 함께 국정원장 사냥에 나선 민주당과 심양(瀋陽) 총영사관까지 출장을 하여 비밀요원의 본명과 신분을 까발린 미대사관점거 전력 정청래, 통일부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 것을 요구한 심재권, 귀태 막말 주인공 홍익표 등에게 K과장 자살동기를 제공한 대하여 직접적인 혐의를 두어야 것이다.

 

사건 성격규정의 재구성

K과장은 21 동아일보기자와 만나 정청래 등이 철저한 비밀유지가 생명인 흑색요원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어 것은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보다 더한 행위라며 자기가 말을 그대로 써달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정청래 등의 행위는 면책의 여지가 없는반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족 같지만, 2 25 심양총영사관을 방문, 분탕질을 한데 대하여국익저해논란이 일자 귀태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있는 홍익표가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에 앞서는 국익은 없다. 둘러 댔다.

 

그러나 홍익표가 지키려 것은 대한민국국민이나조선인민 인권과 안전이 아니라 함경북도 회령에 거주하던 화교출신 중국공민이었을 뿐이며,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려고 아니라 북괴 보위부간첩혐의자 유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 흑색요원의 신분을 까발리고 대공첩보망을 초토화 것이다.

 

K과장과 같은 대공투사는

목숨을 걸고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북첩보공작수사 비밀요원은 국가가 생명과 안전 그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줘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거나 침해당하면, 비밀정보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비밀정보요원 관련 공안사건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국가이익(國家利益)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금배지를 국회의원들이 200 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면서 거들먹거리는 까지는 참아 줄만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중국공안과 북괴 보위부를 이롭게 것은이완용보다 악질적인반역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마천 사기(史記) 자객열전 한번 읽어 보고, 삼국지 만화도 []들이 007영화에 나오는 영국 MI-6 첩보요원 제임스본드에게 전통적 민주국가이자 문명국 영국정부가 007이라는 [살인면허(殺人免許)] 부여 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적지에서 적국 정보기관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범하는 위법과 탈법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한 군인에게 살인의 죄를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큼 비밀정보전쟁은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며 잡는 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으로 적국의 법률이나 관습까지 존중해 가면서 수행할 있는 한가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정보활동이 법이나 관습을 벗어날 경우 비전형(非典型), 무공식성(無公式性:Non formula) 특징의 하나로 삼는 것이다.

 

마침 국내에서는 축첩혐의가 들통이 옷을 벗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에 대한 불법 신상정보 열람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애 가족부나 출생기록조차 마음대로 보게 있는 것이 []이다. 하물며 함정과 덫이 거미줄처럼 쳐진 적지(敵地=任地)에서 외국 공안기관이 가지고 있는 출입국신고 심사기록을 열람 복사한다는 것은 중개인이나 협조자를 통해서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입수는커녕 접근조차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비밀정보요원이 관련 자료의 진위판별이나 불법혐의를 추적조사하고 심판하려면, 이상과 같은 비밀정보활동의 특성을 아는 자가 아니면 사건을 담당케 해서는 된다.

 

채동욱 호위무사 따위 수준의 검사에게는 채동욱 혼외 신상기록열람 수집에 대한 수사는 맡길 있어도, 고도의 비밀유지능력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서 비밀정보활동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 국가정보원 흑색요원에 대환 막연한 혐의를 강압적으로 수사토록 한다는 것은 간판장이에게 세기적 명화(名畵) 진위를 감식하게 하는 것과 다를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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