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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동대문감리교회 서기종 목사 정직 1년 6개월 선고

지저스타임즈·2012.01.25 22:56

          동대문감리교회 서기종 목사 정직 16개월 선고 
      서울연회 재판위원회, 교회 파는 문제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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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성곽공원화 계획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을 면키 어려운 동대문감리교회 문제와 관련해 기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
(위원장 이중덕 목사)에는 지난 110일 동대문감리교회 담임인 서기종 목사에 대해 정직 16개월을 선고해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동대문감리교회는 서울시와 교회 이전을 합의한 서목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성도들 측으로 양분되어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로 인해서 기감측 유지재단과도 마찰을 빚는 교단적 문제로 비화됐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선고심에서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를 적용해 양향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덕 위원장은교회의 임원회나 구역회 등의 결의도 없이 서울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보상을 협의함으로써 공원부지로 묶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서울시의 동대문성곽공원화 계획 추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교회나 연회, 재단에 공지하지 않았고 교인들의 의견도 공개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동대문교회를 존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라고 지적을 했다. 동 재판위는 고소인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비용 500만원은 피고소인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기종 목사는 재판후 서울연회 사무실을 방문해 재판비용을 납부함과 동시에 상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서목사는 지난 12일 동대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선고에 불복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기소과정과 재판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목사는 기감 총회에서도 재판이 잘 되지 않으면 사회법으로까지 갈 뜻을 내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동대문감리교회의 수용 개시일을 28일로 공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리교 본부와 재판부의 대응이 절실하며, 동대문감리교회는 다음달 7일까지는 교회를 비워야 할 상황이다.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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