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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당 말 한마디에 177억을…그 사연 알고보니

지저스타임즈·2011.01.27 20:32

             무당 말 한마디에 177억을그 사연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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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재혼한 남편 전부인이 저주천도제 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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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1~2일마다 1000~25000만원씩 419차례에 걸쳐 172억원 공금 횡령 직속 부하직원 전산 조작과 전표 위조 도와 50대 여성이 무속인에게 속아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30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횡령한 공금 170억여원마저 모두 날려 쇠고랑을 찼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종합병원 경리부에 근무하는 최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24일 구속하고 직장 동료인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최씨에게 1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무속인 김모(51)씨도 22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12월 최씨는 무가지에서 용한 점쟁이 선녀만신이라는 김모씨의 광고를 보고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점집을 찾았다.


당시 최씨는 3년 전 결혼한 남편이 머리를 다치고 양가 부모의 건강도 나빠진데다 설상가상으로 사업마저 실패한 상태였고, 김씨는 운명이 아닌데 결혼을 해 이런 일이 생긴다남편의 전 부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씨는 전재산 5억원을 가져다 바쳤고, 20086월부터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환자 진료비가 월 2회 병원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금관리 부서로 넘기기 전에 가로채는가 하면, 하루 5000만원 정도인 병원 운영자금 중 시설유지비 등의 항목을 2000만원 가량 부풀려 자금 부서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는 3년간 1~2일마다 1000~25000만원씩 419차례에 걸쳐 총 172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10년간 같이 일했던 박모(43)씨가 지출결의서와 전표 등 회계 서류 조작을 도와 3년간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았지만 공금이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기간에 3차례 가량 외부 회계법인 감사와 병원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직속 부하직원이 전산 조작과 전표 위조 등을 하며 협조한 덕에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도를 중간에 멈추면 이제까지 쌓인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와 재앙이 생긴다는 김씨 말에 걱정이 돼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간 점집을 운영한 점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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