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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과 헌법 제11조를 잘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

JTNTV·2017.07.29 16:53



차별금지법제정과 헌법 11조를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jpg

최근 불교 언론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지난 4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념해 나가겠다 것을, 적극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 내용과 이혜훈 의원실이 해명자료를 보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불교 언론의 보도에서 자막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답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영상을 보면, 총무원장도 차별금지법 대하여 직접 언급한 것이 없고, 이혜훈 대표도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이 없다.

 

다만, 이혜훈 대표가 가르침을 요청했을 , 총무원장이 현행 헌법 11 1항을 언급하며, 이것을 나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안히 이라는 말에, 불교 언론 보도처럼, 유념해 나가겠다 것이 전부이다.

 

헌법 11조는 당연히 중요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 따로 없다. 그렇다면 헌법 11조의 차별하지 않는다 것에 유념한다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서 동안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 현행 헌법에서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악법소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을 중시하는 것과, 제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무리이다. 언론은 사실보다 중요한, 진실 말해야 한다. 동안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해 왔다 하더라도, 공당(公黨)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법률안을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문제로 상당히 예민하다. 그것은 법률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JTNTV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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