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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애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저스타임즈·2016.06.10 21:45

법원, 동성애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동성애 퀴어축제 11 예정대로 열려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김진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 따라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Queer) 축제는 법적조치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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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예수재단 임요한 대표와 성도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수석부장판사 김용대)9일 서울시민 김진 씨가 낸 ‘공연, 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가 금지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6 동성애 축제와 관련해 서울 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검찰의 공연음란 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축제 당일에 경범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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