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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지 않으려면 폭력도 협박도 말아야!

지저스타임즈·2014.07.09 20:31

벌금 물지 않으려면 폭력도 협박도 말아야!

 

법원 건물1.JPG

 

 

이미 지난 7 1일부터 시행된 법조항을 보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구속수사와 징역 최고 7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밀쳐도 벌금 100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100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 300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 이상, 전치 2 초과 주당 벌금 100 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 100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벌금 50 이상, 보통협박 벌금 200 이상, 중한협박 벌금 800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500 이상, 남의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 300 이상, 지난 30 조선일보 A11 게재누가 올려도 참고 국가안보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조심 조심해야 한다.~~^_^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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