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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H공사 하수인으로 전락한 동아일보를 강력 규탄한다.

지저스타임즈·2011.09.11 13:54

    <성명서>
    SH공사 하수인으로 전락한 동아일보를 강력 규탄한다
 동아일보규탄기자회견-001.jpg


 1.
동아일보는 201197일자 사회면(A12)“SH공사는 서울판 강정마을’?…
 
재개발 불법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정지구의 철거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펜의 폭력를 자행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강경석 기자는 철거민들의 입장은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SH공사가 하는 말만으로 기사화했다. 몇가지 점들은 철거민들 측이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이점을 완전히 무시하여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했고, 허위사실을 나열하며 소설을 썼다. SH공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동아일보를 SH공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이져 신문인 동아일보가 사실보도와 상대방의 의견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윤리조차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2. 우선서울판 강정마을’,‘불법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부터 이번 기사가 동아일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SH공사를 편들고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송파 문정지구 개미마을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SH공사를 괴롭히는 불법세력이고 이들의 호소와 절규를 듣고 주민의 편에 선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기독교사회책임>, <나눔과기쁨>소속 목회자들을 불법 외부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로써 동아일보는 최소한의 시시비비조차 외면한 채 기득권세력인 SH공사를 무조건 대변한 3류신문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동아일보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좌파 진보단체들과 SH공사의 불법적인 기습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의 호소와 절규를 듣고 이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을 든 목회자들을 같은 부류로 본단 말인가? 동아일보의 논조대로라면 아무리 정부의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규탄받아 마땅한 외부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그동안 끊임없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 온 지난 4-5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그동안 노동자, 도시빈민, 장애인,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등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왔다. 최근에도 기독교는 재개발과정에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했고 그 결과 최근에는 재개발 정책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의 농성현장에 가서 기도회를 가진 목회자들도 이러한 기독교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잘 알려진 시민운동가인 서경석 목사가 왜 개미마을 주민들의 편에 섰는지는 파악해 보았어야 하지 않는가? 동아일보라면 교회에 대해 그 정도의 예우는 했어야 하지 않는가? 서경석 목사에게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기독교 목회자들을 단칼에 불법외부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동아일보다운 태도인가?


 동아일보가 외부세력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시각도 큰 문제다. 그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외부세력이 되어 사건에 개입해 왔다. 지나간 70년대에는 제삼자 개입을 법으로 금하는 국가보위법으로 서경석 목사를 위시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쇠고랑을 찬 적도 있었다. YH사건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알고 그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기독교는 동아일보가 비난하든 말든 상관없이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외부세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3. 강경석 기자는 이번 기사작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SH공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함으로써 수많은 허위보도를 했다.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진 것은 단 두 차례이고 그것도 오후6시였다. 그런데 강경석기자는 모두 잠든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또 참석한 외부세력은 서경석목사와 김규호 목사가 데려온 신도들이 아니고 <나눔과 기쁨> 송파지부 소속 목회자들이었다. 또 서경석 목사가 기도회에 참석한 이유는 그가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의 상임대표이기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재개발지역 주민들, 재개발관련 시민단체, 기독교기관 등 50여개의 단체가 만든 연합기구이다. 따라서 기자가 조금만 성의있게 취재했더라도 서경석목사의 직함을 엉뚱하게 <북한인권단체연합회>공동대표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 동아일보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SH공사 로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왜곡을 하여 수십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로비점거를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SH공사가 새벽 기습철거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기고 새벽 5시 반에 개미마을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긴,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이 공사를 찾아와 자기들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불법점거 농성으로 비난했다.


 4. 주민들이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명백한 허위보도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SH공사가 그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석 기자는 주민들을 보상금을 받고도 더 받겠다고 떼를 쓰는 못된 주민으로 묘사했다.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보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소유한 주택,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개미마을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은 주택현황은 판넬 건물인데 평가된 보상금은 실제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재로 간주, 평당 60만원을 저평가하여,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여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SH공사는 건물을 강제철거하여 증거를 멸실하였다.


 또 주민들의 분양권 요청이 터무니없는 것인양 보도한 것도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주민들의 분양권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이미 LH공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89124일 이전에 축조된 무허가 주택. 주거용 농막 등에 거주하는 철거민들에게 특별 분양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매를 허용하여 이주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공식 보상금에 덧붙여 철거민들이 간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지 서울만 국토부의 방침과 전국 지자체들의 방침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방침을 고수해 왔을 뿐이다. 오직 SH공사만이 도시개발적용받아야 하는 상위법인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적용해 온 것뿐이다.


 또 문정마을 거주민들에게는 2009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보도도 허위기사다. 동아일보는 SH공사가 소급적용해서 분양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보상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썼는데 개미마을 주민들은 전혀 보상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동아일보 독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문정동 주민들만 비난할 것이다.


 또 동아일보는 철거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입주하겠느냐고 임대주택도 과분한 줄 알고 받으라는 식의 기사를 써서 스스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이 집을 분양받든 혹은 분양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 그것은 사람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개미마을 철거민들은 다른 모든 지역의 철거민들처럼 조성원가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다. 철거민들이 주택을 살 돈을 융통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철거민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다.


 또 대법원이 2009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당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도 허위보도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2009년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SH공사가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분양아파트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냐 하는 점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지,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5. 또 동아일보는 SH공사가 잘못했다는 주민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를 전혀 기사화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다음 사항을 기사화했어야 했다.


 (1) 20088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SH공사에게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아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SH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동년 116일 기존 이주대책지침을 그대로 공고했다. 20096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SH공사에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라고 재차 권고하였지만 SH공사는 이를 또 다시 묵살했다.


 (2) 2010630일 서울시의회가 개미마을주민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라는 청원을 채택하여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SH공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뒤늦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201093일에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분양아파트를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던 기존 이주대책지침을 19891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바꾸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때 부칙 경과규정을 바꾸어 개미마을 주민들을 자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존부칙의 경과규정에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이 지침 시행 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바꾸어버린 것이다. 기존 경과규정을 그대로 놔두기만 했어도 개미마을 주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갈 수 있었다.


 (3) 최근 서울시 시민소통특보실(특보 황정일)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특별분양권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SH공사 담당자와 재개발문제국민운동본부 측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였으며 주민에게 특별분양권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였으나 돌연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면서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임시거주지로 잠시 물러가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동아일보 편파기사가 나오면서 주민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SH공사 로비불법점유에 대한 사법처리가 무서워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동아일보는 주민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 받으면 패소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피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허위보도다. 주민들이 소송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 일이 기본적으로 행정처리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SH공사가 자유재량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주든지 특별분양을 하든지 어느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곳이지 SH공사를 대신해서 행정재량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SH공사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에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소송을 하면 법원은 다시 이일은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SH공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송을 한단 말인가?


 7. 동아일보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주민들을 일체 취재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SH공사의 불법철거로 주거공간을 잃고 로비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온갖 비인도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삼복더위에도 선풍기 사용조차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조차 금하고, 물공급도 중단하고 더위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것조차 방해했다. 대한민국 어느 공기업이 주민들에게 이런 식의 야만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이런 일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8. 동아일보의 편파보도는 이번 뿐 아니고 지난 614일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에도 동아일보 강경석기자는 당시 주민들과 강감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는커녕 이번에 다시 편파보도를 반복하였다. 동아일보 사회부와 SH공사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 이번에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정보도 자세를 깡그리 외면하고 SH공사를 지원하는 외부세력이 되어 이번 사태에 개입, 상황을 극도로 왜곡시켰다.


 동아일보는 이번 기사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사회부장과 담당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담당기자를 교체하여 다시 취재함으로써 기사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대해 목회자들과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명예훼손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199일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나눔과 기쁨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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