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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관의 사실기록 史草를 손댄 대통령은 영예와 특전을 누릴 자격이 없어

지저스타임즈·2013.10.04 10:14

사관의 사실기록 史草를 손댄 대통령은 영예와 특전을 누릴 자격이 없어


사초‘초본 원본’논란 있을 수 없다



노무현 김정일03.JPG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사초폐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와 노무현재단 사이에 초본. 원본. 수정본. 사본 다툼과 함께 해괴한 말장난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사초(史草) 사관(史官) 역사의 현장이나 최고권력자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크건 작건 시시콜콜 세세히 기록 보전하는 원천자료이다. 따라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삼권을 틀어쥔 절대군주 제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존 시에는 자신의 기록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 기록물도 손댈 없도록 엄격한 금제(禁制) 수반되는 것이다.


 


사초로서 국가최고기밀에 속하는 대통령기록물에는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본과 원본 수정본 따위의 구분이 있을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작성된 문서는 대외비(對外秘)에서 급비밀(CONFIDENTIAL), 급비밀(SECRET), 급비밀(TOP SECRET)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문건은 생산과 분류 등재와 사용 보관에 이르기까지 작성 취급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규정에 따르게 있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등급이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최초작성 자가 등급을 부여, 결재권자의 확인 결재가 있어야 비밀등급이 확정 되는 것으로서 비밀등급별 문서취급규정과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서만 비밀등급이 명시 문건이 생산 등재 관리 사용되는 것이다.


 


최초 작성자가 국정원직원이든 청와대 비서실요원이든 상관없이 문서관리 비밀취급 규정과 절차에 의거 작성 분류 결제 등재 보고된 문서 자체가 정본(正本)이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받은 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과 다르다. 이유로 내용을 수정가필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곧바로 관계규정에 반하는 보안사범(保安事犯) 되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명문화 것은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적(私的) 견해나 이해(利害)문제 때문에 국사를 임의로 농단(弄斷)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봉하마을 노무현재단 누구라 할지라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 초본(初本) 수정 가필하여 원본(原本) 만들고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에 국정원에 보관토록하고 봉하마을에서는 삭제했다는 주장은 노무현과 문제인등이 저지른 사초폐기(史草廢棄) 사실조작(史實造作) 범죄적 패악(悖惡)질을 은폐 부인하려는 얕은 수작에 불가하다.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정부 급비밀 취급인가자가 엄격한 비밀취급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생산, 결재, 보고한 문서 자체가 원본(原本)이자 진본(眞本) 사초(史草)이다.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 멋대로 수정가필 조작 삭제해도 되는 초본(初本)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을 왜곡 민심을 호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문제는 노무현에게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NLL포기 대화록과 적장(敵將) 김정일에게 보인 노무현의 저자세 굴욕적 언동 중요한 기록이 폐기 누락 됐다는 것과 대통령 국정수행과 일상에 관한 생생한 사료인 청와대 비서실회의록마저 폐기 했다는 것은 용납할 없는 역사적 만행인 동시에, 국가적 범죄라는 사실이며, 또한 증거인멸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런 범죄 집단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의법 처단돼야 함은 물론이며, 사초훼손 조작 파기를 주도한 문재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 영예와 가족에 대한 특전 예우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자문)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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