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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

지저스타임즈·2015.11.30 19:06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은 건전한 정신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올바른 성문화(性文化) 저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1 설립된 국가인권원회는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사유에 문제의 성적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성문화하였다.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인권보호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 지원한 정책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 3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당위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없는 몰가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선악과 호불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차별금지 사유의 몰가치성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하고 있음으로 구태여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성적지향문구 때문에 현재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역차별하여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동성결혼의 근거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규정은 남녀의 결합만을 유효한 결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물론 민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정법에 위배될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규범에도 위배된다. 일정한 때와 장소를 지배하는 실정법과 성문법의 배후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와 원리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 동기는 법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다.

 

남녀는 성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고 비윤리적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못박아 놓은 성적지향문구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개정의 긴급성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헌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국방부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내용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 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동성애자를 다른 병사보다 우대하는 역차별 조치가 이루어져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 ·고교 교과서에서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하고 성소수자보호 방안을 연구하게 하는 파행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안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어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750 높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보고서 결과이다. 동성애· 동성혼은 개인의 불행과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의 시책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어온 한국 교회는 이러한 비정상적 사회현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전체 국민의 대변자이며, 개정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갈 있도록 국가인권회법의 성적지향문구를 삭제하여 것을 호소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병폐를 가져오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동성애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에이즈 예방과 치유에 노력해 것을 호소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총선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한국 교회에 호소한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을 위한 지역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한국 교회와 국민들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과 배려해 것을 호소한다.

   

2015 12 1

주최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국가조찬기도회 상임회장,W-KICA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문종장로 (국회조찬기도회장) 감경철 장로 (국가조찬기도회) 전용태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회장) 상임사무총장 김철영목사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목사

한국교계지도자 참석자 일동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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