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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소식

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

지저스타임즈·2015.08.07 10:50

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없다

 지난 5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판결이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킬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하지 않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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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용두동감리교회가 예능교실 등을 운영하는 종교와 관련이 없이 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할구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 함양과 지역사회 전도 목적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같은 명백한 종교행위를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할 없다.

 

사회법은 교회 분쟁의 경우도 판결이 아닌 상호 조정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교는 법적 제재나 판결로는 해결할 없는 영역적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행위를 법의 잣대로 명확히 구분 있단 말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이다.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이 함부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예배는 종교행위이고 친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있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015 8 7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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