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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축”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막말한 임순혜 결국 해촉

지저스타임즈·2014.01.23 23:33

경축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막말한 임순혜 결국 해촉




       짐승녀 쌍말.jpg

 민주당
소속 임순혜의 막말 저주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이 결정됐다.


 


그녀는 지난 18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oongkilaong: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twitpic.com/aslqng”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이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이네요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21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사를 암시 저주하는 시위사진을 리트윗한 캡처 사진을 최경환 원내대표가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임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특별위원은 외부 추천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이 풍부하고 공정성과 도덕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위촉권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있다.


최악의 저질 막가파 발언, 친노의 惡魔的 민낯을 드러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주당 추천 특위 위원인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의 트위터 내용을 이미 보아서 알았듯이 비판과 악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막말 임순혜는 보도교양특별위원 자리에서 사퇴는 물론 모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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