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목사 폭행건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한교연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가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당초 신 목사가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했다는 것에서, 손을 든 것은 맞지만 폭행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서로 둘이 손을 맞잡은 것은 사실이나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란 것이 입증된 만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