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박창신 일당의 반역 ‘강력응징’해야

지저스타임즈·2013.11.28 00:57

박창신 일당의 반역 강력응징해야


실정법에 의한 엄정한 징벌과 교회법에 따른 처분도 불가피




신부 박창신.jpg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지난 22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 200여명을 모아놓고불법선거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미사 개최하면서 명색이 원로신부라는 박창신(71)이란 자가 북괴 김정은의 연평도 포격 전쟁범죄와 천안함 폭침테러를 비호 두둔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폄훼하는 반역적 망언을 저질렀다.


 


그런데 문제는 보다 앞서 북괴 김정은이 1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선국방위원회정책국 대변인이 박근혜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담화를 신호탄으로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구국전선), 조국전선, 직업동맹 관제어용단체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이 동원되어 연일 대남모략선전선동에 광분, 노골적인 폭력투쟁지령을 하달하고 있으며 정의구현사제단 종북세력이 이에 적극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괴가 최근에 벌인 대남모략선전선동과 정권타도 체제전복 대남폭력투쟁 지령을 보면, 조국전선 유신독재부활 고발장‘(10.28), 조평통서기국 유신독재부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선동(10.31), 교육문화직업동맹 반유신투쟁 선동(11.2), 노동신문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정치쿠데타논설(11.5), 반제민전 시국선언을 통해서관권동원 부정선거규정, 대선불복, 파쇼독재부활책동분쇄투쟁 지령“(11.6) 하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22일자 미사는 반제민전이 통진당 전교조 전공로 자주민보 탄압과 RO조작, 유신독재부활에 항거 보수정권척결투쟁에 나서라며 2 4. 19 민중항쟁으로 박근혜 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자주와 민주민권, 남북관계발전의 지평을 열어 나가자 격문(檄文) 발표(11.19)한데 이어서 조국전선이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 폭거를 단호히 부셔버리자.” 호소문(11.20) 발표한데 100% 동조 호응한 반역행각이다.


 


그런데 소위 정의구현사제단이란 집단은 천주교 사제로서 따라야 계율과 사제 개개인은 대한민국 국민 도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준법(遵法)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이적반역(利敵反逆) 행각을 벌인데 대하여서는 응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만 한다.


 



박창신 신부 척결1.jpg


천주교도에게
종교적으로는 성경에 명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해야 책무와 함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계명도 지켜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일찍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답변하고 가르침으로서 성속(聖俗) 의무와 경계를 분명히 한바 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물론. 사제들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으로서 (사제나 목사 승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한 헌법에 입각한 권리의무와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법 자체의 계율에 따라 종교인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신 문정현 문규현 정의구현사제단일당은 3 찌라시 신문쪼가리와 검찰 불순세력의 악의적 공소장 부풀리기 놀음에 현혹되어 천주교도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가장 이웃인 조국과 국민, 군에 대한 사랑 대신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국가의 존엄과 국민과 군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반역을 자행했다.


 


그런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도전은 물론,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헌법적 원칙을 유린, 대선불복 정권퇴진을 선동함으로서 성속의 구분과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반도(叛徒)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대남적화폭력혁명 목적수행에 적극 동참이적반역행각을 벌임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찬양고무의 ()’ 범했다. 이에 대하여 교계는 교회법에 따를 처분을 해야 하며 국가는 엄정한 징벌을 가해야만 한다.


 


< 저작권자 ? 지저스타임즈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다른 기사 더 보기

관련 기사

한국교회언론회예복교회기독교복지신문뉴스파워남서울중앙교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경목총회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주사랑교회청와대복음총회내이버카페"살롬사진동호회"한국기독일보크리스천비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광주푸른솔교회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한국기독교총연합회뉴스엔조이목포주안교회CTS기독교TV한장총한교연그교협기독교포털뉴스지저스타임즈크리스찬포토저널 대표 정기남 국장(FaceBook)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국교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