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이 튀자 진영도 뛴다
진영이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반영 안 돼 사표를 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란 속담이 있듯.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진영 맘 대로이다. 그러나 진영이란 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국무위원 조항도 정부조직법 제 38조 복건복지부 조항도 한번 안 읽어 본 것 같다.
장관은 헌법 제87조 제①항에 의해 국무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②항에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 3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업무영역을 정해 놓았다.
따라서 진영이 노인 등 기초연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자격으로 국무회의 정책심의에 참여함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책결정권을 공유, 또는 넘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치졸(稚拙)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헌법상 장관의 위치와 역할, 정부조직법상 기능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영 같은 자가 장관자리를 깔고 앉았다는 사실도 희극이지만, 저런 자가 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채동욱 사퇴에 이은 진영의 사퇴가 무언가 석연치 않고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
“어물전 꼴뚜기가 뛰면 서해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은 있어도 혼외자 스캔들로 채동욱이 사퇴 하자 기초연금에 대한 이견으로 진영이 사퇴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영 아니다. 진영이 “제1의 전설적 영웅” 채동욱처럼 “제2의 전설적영웅”으로 추앙받고 진영의 [호위무사]를 자처 할 자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자문) hugepi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