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교계소식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 보고서

지저스타임즈·2013.07.04 23:43


이명범 목사 신학사상검증 보고서
속속히 드러나는 이단조작자들의 행태신앙고백 하자없어


 국제크리스천학술원(CAI)201335일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설립자이자 레마성서연구원 대표인 이명범 목사로부터 자신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검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국제크리스천학술원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이명범 목사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으며, 건전한 신앙과 신학 사상을 갖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와 교계에 알리는 바이다.


1. 이명범 목사의 신학 사상 이단성이 없으며,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선교적인 내용들이었다.


2. 이명범 목사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이 초보적인 평신도 시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전하다가 전문적인 신학 용어의 선택이나 해석이 부족한 점은 다소 있으나 이단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3. 이명범 목사는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초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로 인해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자 문제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정통주의 교리를 믿으며 전하고 있다.


4. 이명범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앞장을 선 최삼경 목사는 201212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교회사 최악의 이단자이자 신성 모독자이며 이단 조작자”(국민일보20121221, , 40)로 밝혀졌고, 이명범 목사는 예장통합 제77차 총회(1992) 전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청원하려 했으나 묵살 당했으며,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이었던 최삼경 목사의 조작과 왜곡된 주장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통합의 이단 규정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에 예장통합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이명범 목사의 신학 사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르게 지도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폐기하고 바른 신학 사상을 갖게 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단 정죄를 해제해야 마땅하다.


6. 예장통합 총회가 채택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자료는 이명범 목사의 신학을 검증함에 있어서 대체로 조작, 왜곡,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 처분된 1984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 정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7.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신학 검증으로 볼 때, 이명범 목사와 레마성서연구원과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일교회와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이단이 아니다. 한국 교회와 교계는 이명범 목사의 이단 정죄를 해재함으로 이명범 목사가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전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주후 2013627
      국제크리스천학술원(CAI) 신학사상검증위원회


  위원장    나채운 박사(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위    원    강영선 박사(전 한신대학교 교목실장)
                  고중권 박사(현 라이프신학원 부총장)
                  김경직 박사(현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김항안 박사(현 한국교회정보센터 원장)
                  나용화 박사(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도한호 박사(전 침례교신학대학교 총장)
                  손석태 박사(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안춘근 박사(전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장)
                  예영수 박사(현 국제크리스천학술원 원장)


최종 수정본 (광고용) 사본.jpg 


 


최근 예장통합 헌법위는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이제까지 예장통함교단이 타교단 목사들에 대해서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단정죄를한 것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타교단목사들에 대한 이단정죄는 주로 마리아월경잉태론자이며 삼신론자인 최삼경목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기총은 최삼경에 대해 이단중의 가장 극악한 이단이라 명명한 바 있다.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다른 기사 더 보기

관련 기사

한국교회언론회예복교회기독교복지신문뉴스파워남서울중앙교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경목총회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주사랑교회청와대복음총회내이버카페"살롬사진동호회"한국기독일보크리스천비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광주푸른솔교회전민족 성경신앙 박사교육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한국기독교총연합회뉴스엔조이목포주안교회CTS기독교TV한장총한교연그교협기독교포털뉴스지저스타임즈크리스찬포토저널 대표 정기남 국장(FaceBook)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국교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