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무상보육을 영·유아 전 연령에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조 미만의 예산과 비교하여 2013년 보육예산은 7조 이상, 일본(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430410백만 엔. 약 5조)보다 높고 아동 수는 훨씬 낮다. 그런데 이미 2012년 0~2세,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한 상황에서, 2013년 전면 무상 보육에 이르기까지 보육 현장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보육의 질이 나아졌거나,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2012년 감사원 보육추진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수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과, 감사원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에서 수 년 동안 연일 끊이지 않게 보도하고 있는 전국 어린이집의 부정 수급 사례는, 국내 보육이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보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세상에 드러낸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사례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강제 초과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휴가 불용, 비상식적인 아동비율 등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운영자들은 정부 지원이 미비하여 법을 지킬 수 없다며, 불법을 정당화 하고 있고 정부는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라고 대응할 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보육현장은 무법천지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에 우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태조사와 전국 대학교의 학위논문에서 드러난 사실로서, 90%이상의 보육교직원들이 위의 내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수년, 수차례 정부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보육교사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88.7%, 법정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96.6%, 점심시간에도 근무 90.8% 등 보육교직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이 여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2005년부터 전환한 아동별 지원방식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곳곳에 발생하여도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시켰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었으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에 큰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체계를 수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은커녕 법질서가 유린된 상태에서 그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보육교직원들은 여전히 위에 언급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수가 누수 되는 현 정부의 재정 지원체계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무상보육을 계속 집행한다면 그 효율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만일 이마저 외면하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리감독 이행 등,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제연합(UN)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 무책임한 정부 행태를 만천하에 고할 것을 천명한다.
1.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국가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수행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교직원들의 임금보전이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 산출시, 교사인건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료를 결정한 만큼, 이는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첫 걸음이다. 교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은 민간의 영리와 시장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것임 으로 계속 크고 작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교직원들의 임금 보전 방식은 이미 초중등 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안정된 체계이다. 교사인건비는 매년 표준보육비용에 산출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교직원들에게 그 금액만큼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지원금이 그 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시설에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도 된다.
2. 관리감독 소홀로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비롯한 각종 논문 실태 조사, 방송, 언론 등에서 드러난 최저임 금법 위반, 강제 초과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휴가 불용, 비상식적인 아동비율(초과보육)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조속히 이행하고, 여성 및 피고용 신분의 불리한 입장이라 재취업에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나서지 못하는 교직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라.
3. 새 정부는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각 수정, 조치하라.
2005년 보다 오히려 훨씬 높아진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초과보육 허용)은 시설운영자들의 요 구와 이에 응한 정부 관료들의 결과물로 아동을 돈으로 환산한 비교육적, 비인간적 보육정책이다. 이는 보육예산이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역행시켰던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지침이다.(육아정책연구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참고)
4. 교직원들의 법정 근로 시간을 보호하라.
현행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 아동들을 돌보는 구조이나 실제 아동발달과 운영 특성상, 보육교직원들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수의 아동들이 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후에도 시설에 남은 아동들을 연령에 관계없이 혼합, 보육하고 교사들을 초과 근무케 하는 행위는 아동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 유발, 교사에게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후시간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수요 즉, 맞벌이 자녀와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보육 수요를 파악하여,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설과 우수한 어린이집 중심의 지역 거점 시설로 우선 입소시켜 오전, 오후, 야간, 24시까지 효용성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일반 어린이집은 법정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거점형 어린이집은 수요에 적합한 교사를 오후에 새로 배치하여 아동과 교직원, 부모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아동 한두 명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 정부의 비효율적인 보조금 지급방식을 지양할 것이며, 교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의 폐해를 멈추게 할 뿐 만 아니라, 수업 준비 등 직무를 집에 까지 가져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는 오후 시간 이후에도 적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것이다.
5.보육정책 담당자를 징계하라.
수년 동안 전국보육교직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논문 등의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시민단체와 본 단체가 정부에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수차례 알려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자료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교직원들의 ‘인건비 미지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교직원들에게 법정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위반)에도 사업주가 계속 근무를 시키는 범법 행위에 대해, 세부 행정지침과 안내,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른 지침과 일관되지 않게 그것을 내려줄 수 없다는 감독기관으로서 지극히 납득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행정가들이 사업주 단체와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중앙정부는 조속히 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2013년 5월 16일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문의 : 010-3017-9591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