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벼라별 鬪爭이 다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쌍용자동차국정조사 ▲4대강사업 청문회 ▲ MBC사장검찰 수사 ▲방송공정성보장 ▲ 공영방송사사장 이사 2/3찬성 선임 등을 전제조건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만 40일째 볼모로 잡고 새정부출범을 저지 방해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이런 작태를 정확하게 [정의]한 것 같은 문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면,
정치투쟁 의회투쟁
일찍이 김일성은 대남적화혁명을 위해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을 채택(1964.2.27.)했다. 이에 따라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혁명의 지도부인 지하당 구축,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과 자본가 등을 포섭 동원, 통일전선을 구축, 합법 비합법투쟁, 경제와 정치투쟁, 비폭력과 폭력투쟁, 낮은 형태와 높은 형태,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의 배합투쟁(配合鬪爭)을 강조 해 왔다.
특히 정치투쟁에 대해서는“모든 계급투쟁형태에서 착취계급의 독재정권을 때려 부수고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세우는데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파쇼폭압을 반대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 쟁취를 표방한 군중집회, 시위, 정치적 총파업, 무장폭동, 혁명전쟁”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집회, 파업, 점거농성,<의회투쟁(議會鬪爭)>으로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민족적 각성과 정치사상적 단련을 통해 국가주권을 전취(戰取)하는 것”이라고 명시 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이 벌이고 있는 의회투쟁에 대해서는“노동계급의 당이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국회연단을 이용, 자본주의 정책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요구와 주장을 선전하는 합법적인 투쟁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투쟁은“자본가계급의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폭로하고 파쇼 군사 통치를 반대하는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유효하지만, 의회투쟁만으로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자본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 무장투쟁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현실이 아니가…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 폭도들, 정치투쟁 의회투쟁으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바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도 국가도 망한다. 종북좌파들의 최후는 처참하게 그 생을 마감할 것이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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