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동성애 행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군동성애처벌조항 합헌 판결 선고…바성연 등 교계 환영
‘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에 대한 위헌제청이 기각됐다.

▲ 헌법재판소는 찬성 5, 반대 4로 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5, 반대 4의 결과로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동성 간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절대 다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해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며 군 동성애를 허용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반대 측 4명의 재판관들은 “‘계간 기타 추행’이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는 군동성애차별금지를 주장하는 소수자인권단체와 군동성애차별금지를 반대하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소수자인권단체
소수자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군형법92조 5항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위해 폐지 돼야 한다. 아쉽지만 2002년에 비해 5대4로 소수의견의 수가 많았다는 것에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성연측은 “우리가 이겼다! 동성애 없는 이 나라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뻐했다.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는 “소수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히며,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은 국가의 장래와 우리나라의 군대를 위해서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앞으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노당의 곽정숙 의원과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들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반대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성연과 소수자인권단체들은 서로 구호를 외치며 기 싸움을 벌여,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제휴사 뉴스파워 범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