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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헌재 “무면허 침뜸행위 불법”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종합)

지저스타임즈·2010.08.04 15:44

     구당 김남수 선생 시술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행위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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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당 김남주 선생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과 뜸 등을 놓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시술 행위 등 이른바 대체의학이 의료법 상 여전히 불법 행위로 남게 됐다.


 헌재(이강국 소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이 침뜸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을,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긴 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 인원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IE001222150_STD.jpg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은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까지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이날로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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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구당 김남수 선생이 세운 ‘뜸사랑’의 회원 김씨는 무면허로 침 등을 놓다 기소되자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도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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