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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가 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

지저스타임즈·2009.10.07 19:39

17일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 승소 보고대회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장현승 이정달)는 신천지가 제기한 소송 4건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오는 17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승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교회 등이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는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명예 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는 2007년에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것이다.


범시민연대는 6일 승소 소식을 알리며“이 사실을 한국교회와 과천시민들에게 알려 향후 이단·사이비 대책과 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기각 확정됐으며, 형사소송도 2008년 10월 대법원에서 기각 종결됐다. 또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철원 목사 개인만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도 최종 기각됐다. 마지막 남은 민사소송도 지난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고, 신천지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4건 모두 범시민연대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종교를 빙자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소송에서 승전보를 전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승리는 사이비종교로부터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보호하고,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범시민연대측은 밝혔다. 또한 이번 승소는 “법질서를 지키면서 당당히 대적하면 법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안겨줬다”며 이번 승소의 의의를 밝혔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에는 과천시교회연합회 과천기독실업인회 과천교회 과천소망교회를 비롯, 과천환경21 새마을부녀회 이북5도민회 바르게살기과천협의회 과천시상이군인회 등 60여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선진 기자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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