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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학부모 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 옹호 수단“

지저스타임즈·2022.04.27 16:29

광주 학부모 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 옹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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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26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소속 회원 60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4.26.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소속 회원 110여 명은 26“(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자 대다수 국민의 역차별법이라며 현행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먼저 교육 분야가 동성애 옹호 내용으로 바뀔 것이라며 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 아직 분별력이 약하고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일반 법리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으로 금지돼 있고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의견 표현이기에 금지돼 있지 않다차별금지법은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한 취급을 해 나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포장한다.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시할 수도 없고 동성애가 잘못되고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의 성중립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들은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며 무조건적인 절대 평등을 외치는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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