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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총회장과 임원의 권한

지저스타임즈·2009.05.10 16:57

지저스타임즈LOGO.jpg전국 노회장 연석회의는 치리회나 의결기구가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종일 목사님이 1996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기독신문사를 통하여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법률>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당시에도 총회장, 임원회, 노회장 연석회의 가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종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위의 책 207-208쪽을 그대로 옮겨본다. 5월 4일 노회장 연석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과연 노회장 연석회의는 어떤 회의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은 반총회적인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리폼드뉴스 편집자 주).


총회장과 임원회는 총회가 맡겨준 안건 외에도 처결할 수 있으며 총회파회 후에 사건을 긴급하다는 이유로 처결할 수 있는가? 장로회 치리권은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달리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정치 총론 5). 그러므로 치리권은 당회장 노회장ㆍ총회장과 같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ㆍ노회ㆍ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제 8장 1조) 따라서 총회장이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는 일반회원과 동일하여 오직 총회의 결의에 구속될 뿐이다.


치리회만이 의결기구인바 본회에서 결의하여 맡겨주지 아니한 사건은 단 한 건이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임의로 결의하거나 처결할 수 없으며 만일 한다면 이는 장로회 헌법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집는 위헌처사가 된다.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사건이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를 대리하여 결의하거나 처결할수 없고 오직 접수하여 차기 총회가 회집되면 안건을 상정 할 수 있을 뿐이다.


흔히 노회장 연석회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권 내의 기구도 아니요, 의결기구도 아니며 치리회는 더욱 아니다.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아무리 결의하여도 그것은 뜻을 같이 모은다는 정치적 효과 밖에 없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의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협의기구는 될지 몰라도 의결기구는 아님) 결의했다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총회장이 마치 구속력이 있는 결의인양 전국교회에 결의 사항을 고지하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불법행위이다.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총회에서 맡겨준 안건이 있다면 다른 상비부 또는 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으로 위임된 사항을 처결ㆍ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까지 결의하거나 마치 상비부나 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상비부나 위원회 임무까지 관여하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과 월권이요, 위헌적 행위이다.


총회장은 감독이나 교황과 같은 통치권자(치리권자)가 아니요, 오직 총회 회의의 의장일 뿐이다. 정제 19장 1-4조는 회장 및 서기의 권한과 직무를 정한 것으로 총회장은 회의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의장의 권한 밖에 없다. 즉 장로회 총회장은 치리권자가 아니라 철저히 총회 회의의 사회자일 뿐이요, 총회결의로 그에게 처결하라고 맡겨준(결의)사건이 있다면 그 안건에 국한하여 처결할 수 있을 뿐이다.


항간에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거창한 공약을 하는 분들이 있으나 총회장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사회를 잘 맡아 하면 된다. 총회장을 감독이나 교황처럼 통치자로 착각한다면 마치 대통령의 공약처럼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창한 구호와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회 총회장이 무엇임을 진정 안다면 “법대로 사회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


장로회 정치가 중앙집권 체제나 교권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장로회가 아니다. 장로회 총회장은 회의 시 의장일 뿐이다.


기사입력: 2009/04/29 [16:5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지저스타임즈 cpj5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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