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재철 목사 징계결의무효' 판결

이영훈 대표회장 연임에빨간불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18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외 5인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조치 임원회결의는 무효임 판결했다.

 

이로써 홍재철 목사측은 이영훈 대표회장이 사과를 포함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영훈 목사 퇴진운동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어 이영훈 대표회장의 연임행보에 최대 걸림돌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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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임원회에서 홍재철 목사외 5명에 대한 제명결의를 했지만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영훈 목사측은 법원에서 당초 긴급임원회가 절차적으로 미흡해 지난 1015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결의를 재확인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에 대해 징계할만한 정관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의한 임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부 한기총 공동회장들이 이영훈 대표회장은 취임당시 발표한 공동합의문과 달리 NCCK. WCC 관련이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자 한기총은 긴급임원회를 열고 지난 6 16 고소자들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고소자들은 징계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긴급임원회의 절차와 정관상 개인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있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임시 총회에서 화해 무드가 조성된듯 했으나 사과와 납득할만한 조치를 서로 먼저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지난 10 15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 회의실에서 26-8 임원회의를 열고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건을 법원에 고소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외 5인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조치를 재확인 했다.

 

당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안건은 지난 임원회 결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이라고 설명하고 거수투표 결과 34 33 찬성, 1 기권으로 통과시킨 있다. 다만, 소송 당사자들이 1주일 내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이를 재론하기로 하였으나 홍재철 목사측은 고소취하에 따른 선행요구를 하며 맞섰다.

 

당시 이승렬 목사가 회의석상에서 낭독한 고소취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다음과 같다.

이영훈 대표회장과 화평하기를 원하며 고소취하에 대한 6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총회석상에서 불법임원회를 통하여 명예가 훼손된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또한 죄송한 마음으로 유감을 표한다.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고소인 7 전원이 고소 취하를 하겠다.불법임원회 고소건은 이영훈 대표회장님이 사과를 했으니 속히 임원회를 열어 회복절차를 밟아 주시고 ..재발방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률상 자동 고소취하 것이다.이영훈 대표회장 님은 정관대로 NCCK 탈퇴해 달라. 신앙직제일치협의회 가입철회 공동회장직을 사임해 달라 이건호 목사, 진택중 목사 두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이행해 달라. 이영훈 대표회장님이 제명 징계한 분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동의하시면 언론에 양측의 합의서를 성명서로 발표하는 등이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영훈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