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헌법 재판소는“혼인빙자간음죄”가‘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적어도 2009년 11월 26일 이전까지만 해도“혼인빙자간음죄”는 죄로 구분 되었는데 이제는 아무 죄가 없다는 무용지물의 법이라고 선고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갖는 성(性)적 결정권을 존중해야하고 개인 간의 도덕적 문제까지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이다. 또한 이 법의 폐지가 남성만 처벌한다는 조항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것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여성부가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간통죄'는 그대로 유지 되었는데 그것은 남녀를 모두 처벌할 근거가 있어 양성평등을 해치지 않고 또 가정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존치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법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어 있다. 옛날에는 죄라고 말하던 것을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세월의 흐름을 한 세대에 다 느끼고 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아찔하고 혼미하여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돌아본다. 이제 믿을 데는 교회밖에 없다. 아직도 교회법은 제7계명이 살아있고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세상의 윤리가 어떻게 변해가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충돌을 본다. 세상법은 죄가 아니라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말한다 해도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충돌에서 교회는 승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세상법의 위로를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버린 윤리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점점 잊혀져가고 무디어져 가는 세태속에서 신앙양심이 살아남기 위해 이제 주일 예배 시에 십계명을 교독하는 순서를 자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일깨운다.